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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2보]농진청도 국내 ‘유기농 제초제’ 등록 필요성 공감

허태웅 청장, “친환경농업 규모화 위해 유기농 제초제 등록 필요”
13일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 질의에 등록 필요성 공감 피력
‘농관원 고시’엔 잡초를 ‘덮고 베고 태워라’…유기농 제초제 불허
미국은 등록 승인…우리는 미등록 불법 제품·자가제조 유통 천국
권성동 의원, “농식품부 종합감사서 법적·제도적 방안 촉구” 시사


농촌진흥청이 국내 유기농 제초제등록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웅 농진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릉)우리나라도 친환경농업 규모화를 위해 유기농 제초제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적극 공감했다.


허 청장은 이에 따라 유기농 제초제로 사용이 가능한 천연물질의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13일 농진청 국감에서 현재 친환경 인증농가들의 제초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규정에 따라 멀칭·예취·화염제초로 제한하고 있다현재 유기농자재 인증업무는 농관원이 소관하고 있지만, 업무이관 이전까지 농진청의 업무였던 만큼 오랜 전문성을 살려 유기농 제초제 등록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농사일 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제초작업인데 반해 이렇듯 비닐로 덮고, 낫으로 베고, 불로 태우는 방법만으로는 친환경유기농업의 규모화가 불가능하다천연물질을 이용한 유기농 제초제 연구·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제1052020.10.10.일자 6친환경농업 내리막유기농 제초제 등록 시급’]


권 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유기농 제초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유기농 제초제인 ‘Homeplate’의 등록을 승인한 사례를 제시[관련기사 제103호 2020.9.10일자 18] 하면서 오는 23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