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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친환경농업 내리막…‘유기농 제초제’ 등록 시급

권성동 의원, “친환경농업 규모화 하려면 유기농 제초제 반드시 필요”
2012년 이후 친환경 인증농가·시장규모 ‘반토막’…출하량 1/3로 감소
‘농관원 고시’엔 잡초를 ‘덮고 베고 태워라’…유기농 제초제 등록불허
미국은 등록 승인…우리나라는 미등록 불법 제품·자가제조 유통 천국


우리나라도 친환경농업 규모화를 위해 유기농 제초제의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이어 농촌진흥청 감사와 종합감사를 위해 준비한 질의자료를 통해 “현재 친환경 인증농가들의 제초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규정에 따라 ‘멀칭·예취·화염제초’로 제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권 의원은 그러나 “농사일 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제초작업인데 반해 이렇듯 비닐로 덮고, 낫으로 베고, 불로 태우는 방법만으로는 친환경유기농업의 규모화가 불가능하다”며 “천연물질을 이용한 유기농 제초제 연구·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과거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식초를 이용한 친환경 제초효과’를 구명하는 등 유기농 제초제 연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연구·검증은 했지만 현행 규정상 등록이 되지 않아 사장되는 등 천연물질을 활용하고 제초효과가 있어도 유기농업자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한 때 먹을거리 안전성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커져 친환경농업 시장이 크게 각광받았으나 지난 10년간 친환경 인증 농가수, 시장규모 등이 꾸준히 하락해 우리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물론 친환경농업이 내리막인 이유는 높은 유통가격, 각종 인증제도의 증가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진 이유도 있지만, 우리 생산농가의 입장에서 친환경농법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2010년 기준 8만9992명이던 저농약 인증농가 중에서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유기농이나 무농약 인증으로 전환한 농가는 2019년말 현재 전체의 8%인 6821명에 불과할 정도로 92%에 달하는 대다수 저농약 인증농가들이 유기농·무농약 인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친환경 농사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또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6년 발표된 제4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당시 목표한 것과는 달리 친환경 농업 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를 1조4000억∼2조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나 5년째 1조4000억원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 농가도 2010년 9만3926개 농가에서 지난해 5만8055개 농가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유기농 제초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유기농 제초제인 ‘Homeplate’의 등록을 승인한 사례를 제시했다.[본지 2020년 9월 10일자 18면 기사]



권 의원은 아울러 “현재 ‘펠라고닉산(Pellagonic acid)’이라고 하는 팜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지방산)을 주원료로 하는 천연물질 등에 대한 제초효과 연구 및 검증이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초효과가 있는 천연물질의 발굴·연구에 농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친환경유기농가의 일손을 덜어줄 것”을 주문하면서 제도개선 부분(농작물품질관리원 고시)은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이와 더불어 “포털이나 유튜브에 ‘유기농제초제’라고 검색하면 자가제조법을 비롯해 시중에서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미등록 불법 유기농제초제의 사용후기 등이 주르륵 등장한다”며 “이들 불법 제품들에 대한 효과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도 주무부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특히 “농진청은 관련 연구 내용이 없고,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제초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에 비춰볼 때 지금까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나 자가제조 유기농 제초제에 대한 효과와 위험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