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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연초박 비료원료 불가’…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안)

농진청, 3일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토양미생물제제 균주 2종추가108

유기복합비료 염분기준 2.0%이하 완화

아주까리유박 원료비료 주의문구 추가

현행 불명확한 규정·미비점도 보완·개선

 

앞으로 연초박은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비료는 포장지(라벨) 앞면 상단에 전체면적의 1/10로 주의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또 토양미생물제제 균주가 추가되고 유기복합 비료의 염분기준도 완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일 신규 비료의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비료공급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을 행정예고 했다.


저 비료원료인 연초박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2019.11.14.) 이후 비료원료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연초박을 비료원료에서 삭제했다. 또 연초박은 현재 비료원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없고 다른 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료공정규격 고시 일부개정()에는 또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비료의 경우 주의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주까리유박 비료(리신 함유)를 먹은 개 등이 폐사하는 사례 발생에 따라 현행 주의문구 표시방식인 포장지 앞면(위치) 자율(크기)’표장지 앞면 상단(위치)에 포장지 전체면적의 1/10(크기)’로 표시하도록 바꾼다.[1]

 

[1]아주까리유박 비료 주의문구(개정)

 

 

,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유기복합 비료의 염분기준도 현행 1% 이하에서 혼합유기질 및 퇴비 수준인 2.0% 이하로 완화한다. 또 토양미생물제제 균주에 배리오보랙스 보로니쿠물란스(Variovorax boronicumulans, 1×106 cfu/ml)’ 바실러스 메소나에(Bacillus mesonae, 1×106 cfu/ml)’를 추가했다. 현행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는 ‘Aspergillus oryzae’ 106종이 설정돼 있으며,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로 추가돼야만 미생물비료로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일부개정()에는 이밖에도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어분과 골분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어분의 경우 현행 어류(魚類)에서 기름 등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을 개정()에는 수산물을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캡사이신 0.7mg/kg이하)’으로 개정한다. 골분의 경우는 현행 동물의 뼈를 증열(蒸熱) 또는 용제(溶劑)로 처리한 후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동물의 뼈를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캡사이신 0.7mg/kg이하)’로 바꾼다.


3종복합비료의 원료인 유기물도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중 농림축산부산물류와 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 또는 유기질비료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명확화 했다.

이번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20209 23일까지 의견 진청장(참조: 농자재산업과, :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진청은 이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정()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