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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미량요소복합비료는 ‘요술램프’인가

[테마기획]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관리 이대로 안된다
② ‘0.1%+99.9%’의 기적?…미량요소복합비료의 진실

작물활성제 영역도 없는 비료공정규격
미등록 농약·유해성 원료사용 생산업체
심각성 못보고 문제야기…제도적 헛점
상표명·시장가격…업체·판매점의 횡포



친환경농자재의 등록·관리 기준이 참으로 기묘하다.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자재를 사서 쓸 때 제품의 비효와 비해, 그리고 가격을 꼼꼼히 고려하지만, 제품의 등록·관리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은 듯이 방관자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량요소복합비료 등록·관리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료공정규격에서 비료의 주성분으로 인정되는 붕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등의 미량요소 중에서 2가지 이상 수용성으로 0.05%~0.1%(몰리브덴 0.0005%) 내외만 보증하면 나머지 99.9%는 뭐로 채우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품가격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평균 2만원(500㎖)대를 넘나들고 있다. 반면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20년 전부터 미래농업의 신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작물활성제(Bio-stimulant)’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념 정의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아미노산, 휴믹산, 해조류추출물, 당-알코올, 미생물 등의 작물활성제가 미량요소복합비료의 ‘첨가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그래도 미량요소복합비료에 작물활성제를 혼합하면 효과라도 좋아지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용하면 안되는 미등록 농약성분이나 후와산, 차아염소산, 자리공, 펠라고닉산, 아브시스산(ABA), 에테폰, 생장조정제 등을 첨가해 유해 여부와 상관없이 기능성자재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기적(?)을 만들어내는 미량요소복합비료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0.1% 남짓한 주성분 2종의 함량 말고는  ...   99.9%의 효능도, 안전성도 파악 안된다
   기능성자재로 둔갑 유통되는 기형 제품  ...   “미등록 농약성분 제품도 버젓이 유통” 

 

국내 내로라하는 한 비료전문가는 공사석에서 “미량요소복합비료는 태어날 필요도, 태어나지도 말았어야할 비료”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그가 흔히 미량요소복합비료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인용하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을 모를리 만무한데도 미량요소복합비료를 지나치리만큼 맹비난하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량요소복합비료는 0.1% 내외의 미량요소 2종을 제외한 나머지 99.9%에 뭐가 들어있든 전혀 관심도, 관리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약간의 효과만 있다 싶은 물질(원료)이면 안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량요소와 혼합해 친환경 기능성자재로 둔갑 유통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료공정규격’에서 비료의 주성분으로 인정하는 미량요소는 붕소(B), 구리(Cu), 철(Fe), 망간(Mn), 몰리브덴(Mo), 아연(Zn) 등 6종이며, 이중 2가지만 들어가면 미량요소복합비료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이들 6종의 미량요소는 각각의 ‘함유해야할 주성분 최소량(%)’ 설정에 따라 △붕소 0.05% △구리 0.05% △철 0.1% △망간 0.1% △몰리브덴 0.0005% △아연 0.05% 등으로 정해져 있다. 가령 붕소 0.05%와 아연 0.05%를 혼합한 0.1%를 주성분으로 하면 나머지 성분은 뭐로 채우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미량요소복합비료로 등록시켜주고 있다. 다만 미량요소복합비료를 등록하려면 1포장의 비료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또한 작물생육(비효 관리) 결과 위주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미량요소복합비료를 가리켜 ‘0.1%+99.9%의 기적(?)’이라고 비아냥거린다.


미량요소복합비료는 기능성자재가 아니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바로 여기가 문제의 발단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0.1%+99.9%의 진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소위 ‘미량요소복합비료=친환경=기능성자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환경재배를 선호하는 농업인들의 경우 작물의 생육보다는 살충·살균에 애로를 느끼지만, 화학농약은 사용할 수 없으니 친환경 기능성자재로 유통되는 ‘기형적인 미량요소복합비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친환경농가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화학농약이나 유기농자재 공시제품은 선택의 폭이 좁을뿐더러 가격도 만만치 않아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


수많은 친환경자재업체들은 바로 이점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고, 그 산물이 곧 ‘기형적인 미량요소복합비료’라고 관련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다시 말해 안전한 기능성 천연물질을 주성분으로 살충·살균작용이나 착색·비대·뿌리발근 등의 효과를 발현하는 제품이면 생화학농약이나 유기농자재 공시제품으로 등록·생산·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화학농약으로 등록하려면 대략 1억원 상당, 유기농자재 공시도 2500~3000만원의 등록시험비가 들어가는 부담 때문에 기껏해야 300~400만원이면 충분한 미량요소복합비료로 등록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작물활성제’가 미량요소복합비료 ‘첨가물’로 전락
그나마 안전성이 검증된 천연물질을 미량요소와 혼합해 만든 제품은 나름의 효과라도 있으니 트집 잡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고농축 아미노산 함유 작물활성제(제4종 복합비료로 등록)를 생산하는 한 기업의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아미노산, 휴믹산, 해조류추출물, 당-알코올, 미생물 등의 작물활성제(Bio-stimulant)는 아직도 공정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아 부득불 4종복비나 미량요소복합비료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작물활성제가 한낱 미량요소복합비료의 첨가물로 전략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취재현장에 동석했던 다른 전문가는 특히 “작물활성제를 혼합한 미량요소비료의 경우 0.1% 남짓한 2종의 미량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99.9%를 물로 채우든, 또 아미노산이나 해조류추출물 등이 몇 %가 들어갔든, 이를 검증할 장비나 인력, 제도도 없을뿐더러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면서 “미량요소복합비료 등록·관리 기관이면 최소한 제품의 품질(효과) 정도는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농약의 약효·약해는 그토록 제조회사가 책임지겠다고 해도 끝까지 자기들(등록·관리기관)이 틀어쥐고 있으면서 미량요소복합비료의 현실적인 제도적 개선은 나 몰라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작물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 무분별하게 혼합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수많은 미량요소복합비료의 심각성은 ‘식용작물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원료)’들이 무분별하게 혼합되고 있지만 전혀 걸러내지 못한다는 문제이다. 이들 물질(원료) 중에는 △미등록 농약성분을 비롯해 △후와산(과산화수소수+은나노) △차아염소산(락스 성분) △자리공(사약 성분) △펠라고닉산(제초성분 지방산) △아브시스산(호르몬제) △나프탈렌산(NAA, 발암물질) △에테폰(호르몬제) △의약용 항생제 △의약용 마이신 계통 물질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또 의심이 가는 사례들을 못내 안타까워했다. 그중에서도 미등록 농약성분을 미량요소복합비료에 혼합해 살충 또는 살균작용을 하는 기능성자재로 둔갑시키는 의심 사례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작물활성제 영역도 없는 비료공정규격  ...  미등록 농약·유해성 원료사용 생산업체
   심각성 못보고 문제야기…제도적 헛점   ...   상표명·시장가격…업체·판매점의 횡포


# 미등록 농약성분=우리나라와 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신규물질이나 오래전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 미량요소복합비료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전문브로커들이 점조직처럼 활동 중인 것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런 루트를 통해 미량요소복합비료에 혼합된 농약성분은 국내 320여종의 잔류농약성분에도 포함되지 않아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살충·살균 효과가 뛰어나 친환경재배농가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떠오른다고 보고 있다.


# 후와산=과산화수소수에 나노 크기의 은(silver)을 특수한 방법(Hungerbach patent)으로 용해시킨 살균·소독제이다. 흔히 일상에서 광범위 살균·소독제로 사용하는 후와산은 비교적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지만, 미량요소복합비료에 혼합해 고추 탄저병, 딸기 곰팡이병 등의 살균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식용 고추나 딸기 등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을 받고 있다. 

   
# 차아염소산(HCIO)=가정에서 표백제나 살균제로 사용하는 ‘락스’ 유사 성분의 화학물질이다. 차아염소산수를 혼합한 미량요소복합비료와 미등록 수입완제품이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재배농가에 직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진청에서 차아염소산수에 대한 효능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긴 했지만, 식용작물에 사용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자리공=조선시대 사약 원료였던 독초의 일종인 자리공은 유기농재배농가들이 자가제조해 살충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독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리공을 혼합한 미량요소복합비료는 생식용 딸기와 방울토마토 작물의 살충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펠라고닉산(Pellagonic Acid)=지방산의 일종인 펠라고닉산을 혼합한 미량요소복합비료(수입완제품)는 주로 경남지역에서 친환경 제초제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아브시스산(Abscisic acid, ABA)=식물 호르몬제의 일종인 아브시스산은 식물 노화 및 낙과, 낙화, 발아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생장조절물질이다. 천연물질도 있지만, 국내 미량요소복합비료 생산업체들 중에서는 농약으로 분류해야할 합성물질을 미량요소와 혼합해 과일 착색제로 유통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나프탈렌산(naphthalenic acid, NAA)=식용작물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발암성물질인 나프탈렌산을 미량요소복합비료에 혼합해 작물의 비대 및 발근제로 둔갑 유통시키고 있다. 과거 농가에서 딸기의 비대 및 경도 증대를 위해 침지처리 등으로 사용하다가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사라졌으나, 일부 미량요소복합비료 생산업체들은 이런 위해성을 전혀 모르고 아직도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당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밖에도 의약용 항생제나 의약용 마이신 계통 물질을 미량요소복합비료에 넣어 기능성자재로 등록·유통시키고 있다. 현재 20년 넘게 관련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천연물질이든 합성물질이든지 간에 살충·살균작용이나 착색·비대·뿌리발근 등의 효능만 있으면 독성이나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미량요소복합비료로 등록해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뒤쳐지는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관리·감독기능이 넘어간 뒤에는 더더욱 바로잡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등록증 하나면 상표명만 바꿔 다수 제품 양산
현행 미량요소복합비료 등록·관리상의 또 다른 심각성은 ‘하나의 등록증으로 상표명이 다른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도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등록제 하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이자 수많은 폐단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미량요소복합비료 상표명이 특별한 변별력도 없이 수백 수천가지에 이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제조업체들은 하나의 등록증으로 상표명만 달리한 제품을 만들어 지역별·대리점별로 제품가격을 차별화하는 유통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성분이 동일한 제품에 약간의 기능성물질 함량만 달리한 여러 상표명의 제품을 만들어 농협계통과 시판에 차등가격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연구소장은 “비료공정규격 상에는 주성분이 아닌 보조제(첨가제)를 상표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금처럼 ‘원성분(주성분)-원상표’ 규정을 어기면 농업인들은 물론 농협이나 시판에서도 동일성분의 제품을 다른 상품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등록절차 허술…수입완제품만 살판
미량요소복합비료 등록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중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등록절차와 비교해 너무도 안이하고 허술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가령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대다수 국가들은 미량요소복합비료를 등록할 때 주성분의 이화학 분석(비료성분과 유해성분)과 함께 등록하고자 하는 대상작물별로 반드시 생육시험(비효 검증)과 독성시험(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의 대표작물에 대한 생육시험만 거치면 등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해외에 등록하려면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리고 까다로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수입완제품을 국내에 등록할 때는 길어야 3~4개월이면 족하다. 이 때문에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수입완제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온다는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0㎖ 한병에 2만원대
미량요소복합비료의 가격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얼마를 들여 만들었든, 얼마에 수입해왔든 대략 2만원(500㎖)대 가격’ 선에서 오르내린다고 쓴웃음을 짓는다. 실례로 미량요소복합비료 공정규격상 수용성붕소 0.05%를 보증하기 위해 붕산(수용성 붕산 50%)을 이용해 생산한다면 원료인 붕산 0.1%만 넣으면 된다. 따라서 1kg 제품에 0.1%에 해당하는 1g만 넣으면 되고, 붕산 가격이 1kg당 17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g당 1.7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이 제품의 판매가격은 500㎖병당 평균 2만원대로 책정된다는 것이 관련업계가 확인해주는 사실이다.


농협계통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2000원대에 수입한 중국산도, 7000원대에 수입한 유럽산도 500㎖병당 대농민 판매가격은 2만~2만5000원이 보편적”이라며 “국산제품도 가격 면에서는 수입완제품과 다를 바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원료물질 1만원을 투입한 제품의 경우 농협이나 시판에 3만5천원대에 주면 대농민 판매가는 7만원정도 한다”며 “별도의 리베이트나 해외여행 등의 조건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어떻게든 미량요소복합비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량요소복합비료 등록·관리 기관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시피  한 탓에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렇다고 마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기에는 너무 폐단이 많다”고 목청을 높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생물활성제나 유기농자재 공시제품, 미량요소복합비료 등의 공정규격을 보다 확실하게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기능성자재와 미량요소복합비료의 경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관련법령들을 재정비해 새롭게 등록하는 제품들은 각각의 효능과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등록·생산·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일정기간의 유예를 인정해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