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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전국 312개 농가 과수화상병 확진…오염수목 ‘매몰’

농진청, 손실보상금은 현행 수준 유지
굴취·매몰시 소요비용 농가 의견 수용
매몰 만 3년째 재식 검토…제도개선도
지역별 차별화된 2차 집중예찰도 강화
방제기술개발 연구인력 3명 즉시 보강

이달 9일 현재 총 312개 농가(187ha)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312개 농가는 충주 242, 제천 42, 진천 1, 안성 15, 파주 1, 음성 6, 천안 1, 익산 2, 평창 2농가로 파악됐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발생이 가장 많은 충주의 경우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242농가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특히 충주지역의 신속한 확진을 위해 6월 1일부터 중앙방제관의 간이진단으로 확진을 갈음해 오고 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 했으며, 방제대상 농가 중 79농가(40.5ha)는 매몰 작업을 완료했고 233농가(146.5ha)는 매몰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다.



◆현장 동향 = 그동안 손실보상금과 굴취·매몰 비용 등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었으나 6월 4일 농가대표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재는 전체 지역에서 매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농가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손실보상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되, 굴취·매몰 시 소요비용은 농가 의견을 수용해 사전준비단계, 굴취·매몰단계, 사후관리단계별로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영수증, 세금계산서, 방제관 확인)을 인정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 이와는 별도로 보상금을 조정하는 대신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식물방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방안 강구, 과수전용 농기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예산확보 추진, 현재 매몰 후 만 3년인 재식금지 기간은 우선 3년째 되는 재식기(봄철)에 방제관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재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대체작목 후보군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지역 농민 의견을 반영해 대상작목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대체작목으로 육성, 매몰시기 단축을 위해 방제관이 확진하면 바로 매몰준비를 시작해 매몰명령과 동시에 매몰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했다.


◆2차 집중예찰 = 향후에도 오염된 나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천·진천·익산 등 신규발생 시군(진천, 익산)과 다발생 우려시군(제천)은 농진청 중심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52명을 투입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경기·강원·충남·경북 등 기발생 시군은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합동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타 미발생 시군은 당초 계획에 따라 8일부터 19일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인력 보강 =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 및 방제기술개발을 위해 방제약제, 저항성 품종 및 묘목 진단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인력 3명을 즉시 보강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 수칙 준수와 발견시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