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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2020년 농업기계화 정책 방안 이렇게 실시된다

농기계 지원 실효성 높이기 위해 지원조건 등 개정

밭작물기계화 촉진농기계 등록제도 도입,  IT·BT융복합미래형 농기계 개발·보급

주산지일관기계화 장기임대료 구입가격 20%,  의무농작업 면적 연 15ha로 완화

업기계 융자지원 한도액 조정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에서 편이장비도 지원

지자체 사업 대상자 선정시기를 기존 전년 12월에서 9월로 당겨 본예산 반영

농업기계 등록자, 광역시·도에 1개 이상 중형사후관리사업소 운영토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밭농업기계화율 75%를 목표로 올해 밭농업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2021년 무인자동화·로봇화를 향해 IT·BT융복합 미래형 기술개발·보급, 주요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봉사전문인력 양성 확대, 농기계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등 올해의 농업기계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농업기계화 중점 추진사업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 IT·BT융복합 미래형 농기계 개발·보급, 첨단 무인자동화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농기계 원천·핵심기술 개발, 농업기계 수출촉진과 함께 농업기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재산권 등 권리 보장이 취약한 문제의 해결과 농기계 산업의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농업기계 등록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기계 등록제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으로 농업인,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체계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농기계 임대사업에는 375억원이 지원된다.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비는 7100억원으로 책정됐다. 연 금리 2% 융자지원으로 1년 거치 4~7년 상환조건이다. 농기계 생산 지원 사업비는 생산자재 1750억원, 시설·설비 250억원으로 총 2000억원이 지원된다. 사후관리 지원 사업비는 수리용 부품·장비에 대해 210억원이 지원된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에는 사업비 27억원(국비 11억원)을 지원한다. 경운기·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업기계에 27000대에 저속차량 표시등·경운기 방향지시등의 부착을 지원한다. 국제농기계박람회에는 4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농업기계화사업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의 장기 임대료를 구입가격의 35%에서 20%로 완화하고 의무 농작업 면적도 연 38ha에서 연 15ha로 완화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에서는 농작업용 편의의자, 휴대용전동가위 등 편이장비도 지원토록 했다.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 잔가지 파쇄기 무상임대(공동이용)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자체 사업자를 조기선정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 시기를 기존 전년 12월에서 9월로 개정했다.

 

생산지원 자금 용도에 외주가공비 인정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 한도액이 조정된다. 융자지원 실 판매가격(전자세금계산서 가격), 조달청 입찰가, 농협 계통판매 매입가를 분석해 유통 주체별 농기계 판매 비중을 반영해 조정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의 설명이다. 트랙터(-2.8%), 콤바인(-1.3%), 이앙기(-2.1%)의 한도액이 조정되며 로우더(-12.1%), 로타베이터(평균 -10.5%), 플라우(-9.6%) 등 부속작업기의 한도액 조정률이 크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자의 사후관리 요건이 강화된다. 제주를 제외한 4개도에서 1개 이상 중형사후관리업소 운영에서 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도에 1개 이상 중형사후관리사업소 운영(제주 제외)으로 개정됐다.


신제품 농업기계 구입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부합하는 모델로 한정해 Tier3 이하 트랙터·콤바인은 구입지원이 제한된다. 단 중고농업기계는 Tier3 이하 트랙터·콤바인도 구입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농기계 생산지원 요건이 기존 연 평균 매출액 3억원이상에서 연 매출액 3억원이상으로 강화됐다. 생산지원 자금 용도는 기존 외주가공비를 불인정하던 것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생산지원 배정기준표를 보완해 부채비율, 기업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추가됐다. 한편 이미 지원받은 융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대출금액의 20%이상은 상환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됐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시 농업인 등화장치 조작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작장치 설치 위치를 핸들에서 핸들 또는 등받이 우측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