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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추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55000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19.1.22~6.28, 읍면동 사무소 신청) 중이다.


농식품부는 금년도 농업인의 논타작물재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참여 농업인과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 추가지원 방안으로 공공비축미(’19년 계획물량 35만톤 중 5만톤) 인센티브를 배정한다. 공공비축물량 35만톤 중 5만톤은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ha65포대 내외 직접 배정한다.(전체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물량 변동) 30만톤은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사업 신청실적을 반영해 사업 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 물량을 확대한다.


또한 논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를 인상한다.(3.7일 발표) 수매물량을 6만톤(’18:5500)으로 확대하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생산한 논콩은 전량 수매한다. 수매가격은 특등규격을 신설하면서 4500/으로 전년(일반콩 대립 1등 기준 4200/) 대비 7.1% 인상한다. 정립비율(90%95)과 낟알 고르기(70%90)를 상향해 수매콩의 품질을 제고한다.


아울러 농협 무이자 자금 및 농기계를 지원한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축협에 총 3000억원을 지원(’18:2000억원)하고 조합원에게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11만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22만원)를 지원한다. 또 지역농협에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 재배 농기계 10억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중 일부를 콩 재배로 전환한 농가의 경우, 지원 단가(325만원/ha) 이외 공공비축미 별도 배정, 콩 수매가 인상, 농협 영농자재 등을 추가 지원한다.


맞춤형 농지 지원(농지은행 비축임대농지매입)도 우대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시 본인 소유 논 경영면적의 10% 이상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비축임대는 가점 20점 중 타작물 재배 가점 최대 10, ‘농지매입은 가점 15점 중 타작물재배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주산지일관기계화·기반정비·지역개발 지원

지자체 추가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농기계임대사업소(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으로 타작물 재배 농기계가 추가 필요한 시군의 공동경영체 등에게 40개소 내외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개소당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19220개소 지원 예정이며, 12차 신청접수 결과 108개소 선정, 3.83.22일까지 3차 접수 진행 중(112개 추가 선정 예정)이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경운·정지부터 수확 후까지 작업 단계별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농기계 내용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장기임대한다. 장기임대료는 구입한 임대 농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35%를 임대료로 징수(1)한다.


배수 등 기반정비도 지원한다. 배수 사업 참여 필지는 우선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사업 참여 우수 시도는 기본조사면적에 우선 배정(’19년 기본조사 면적 2ha5%)한다. 국가관리지역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자체 구역은 배수개선사업을 활용한다. 용수는 기본조사 및 신규지구 선정시 사업 참여 우수 시도에 우선 배정한다.


지역개발 지원도 우대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94,361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9245억원)’20년 신규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RPC도 지원한다. RPC 운영자금 12000억원 중 4000억원을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 (관할지역 기준 사업면적×ha800만원, 무이자)한다. RPC 시설지원사업(’19143억원)’20년 신규 대상 선정시 시군별 목표면적 대비 70% 이상 시군은 우선 선정한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도 지원한다. 조사료 대량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촉진비(지원 대상 확대·단가)를 인상한다.((기존) TMR공장, 10/㎏ → (개선) TMR공장+축산농가 추가, 20/)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일부 유보 및 혼합건초 현물점검(3.21) 등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3.18)했다. 이에 따라 ’19년부터 논타작물재배 의무기간이 해제된 농지, 농업인의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18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도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