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6주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집중 추진해 8978개 농촌 마을에서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약 1만1100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해 작물 재배 후 멀칭용으로 사용되었던 폐비닐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논·밭에서 방치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멀칭용 폐비닐은 흙과 수분 등 이물질과 함께 수거되기 때문에 그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농장에서 마을 집하장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선 트럭 등의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그 무게와 운송 수단 부재로 인해 농장에서 쉽게 수거를 하지 못하고 논·밭에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매년 약 32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지만, 79%인 25만톤 정도가 수거되고 약 7만톤의 영농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있다.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도 연간 약 7200만개가 발생하나, 79%인 5700만 개 정도 수거되고 약 1500만 개의 폐농약용기는 수거되지 않고 있다.
금번 사업을 통해 수거한 물량은 영농폐비닐 7489톤, 폐농약용기 330톤(약 660만 개), 반사필름, 부직포 등 기타 폐영농자재 3281톤으로 영농폐기물 총 1만1110톤을 수거했다. 영농폐비닐의 경우 연간 미수거 물량의 약 10.6%, 폐농약용기는 연간 미수거물량의 약 44%를 집중 수거했다.
이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은 범정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84개 시·군에서 총 5564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일선 시·군 담당자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에도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