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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PLS, 농약 직권등록 1670개, 잠정등록 4441개 완료

관계부처 PLS 합동 세부실행 추진결과 발표
498종 농약의 1만2735개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규·직권등록 4129개, 장기잔류 7개 기준 설정
식품수입필요 1064개 기준, 소면적 67개 그룹기준 설정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PLS 전면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과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관계 부처의 합동 세부 실행 방안(2018년 8월 6일)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15~’17, 4회)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개)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됐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약 제품(상품)별 안전사용기준은 2만226개가 대폭 확대돼 총 5만4424개를 설정했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및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또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이 달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약 판매상들의 PLS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농약정보시스템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이 농약 판매상을 통해 새롭게 등록되는 농약정보를 불편함 없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이내에서 2018년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2018년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다. 또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http://www.foodsafetykorea. go.kr/foodcode/index.jsp)’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및 농산물별  농약의 기준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약 비산문제는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했다. 또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농진청(www.rda.go.kr), 산림청(www.forest.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정부는,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가대상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