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도로서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누구라고 살고 싶은 농촌,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2019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올해는 현장요구,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노지채소 5개 품목이 신규 도입된다. 지난해 57품목에서 올해 62품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문의 044-201-1794)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올해부터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한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협조직에게 지원하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으로 한다.(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4)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면세유에 부생연료류 2호(중유)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등유, 중유, 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로 공급해왔다.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능력이 뛰어난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면세유로 추가해 농가의 난방비를 절감하루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력예취기의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0리터로 확대된다. 친환경 농업으로 기계 제초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동력예초기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을 늘렸다.(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0)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한다.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6)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도입한다. 다만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형상·기능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품목간 조정을 통해 조사료(’18: 400만원/ha→’19:430), 두류(’18: 280만원/ha→’19:325)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식량산업과 044-201-1833)
구 분 | 조사료 | 일반‧풋거름작물 | 두류 | 휴경 | 전체(평균) |
지원단가(만원/ha) | 400(’18) → 430(’19) | 340 → 340 | 280 → 325 | - → 280 | 340 |
목표면적(천ha) | 15(’18) → 10(’19) | 20 → 15 | 15 → 20 | - → 10 | 50 → 55 |
밀 비축제 시행
밀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해 시행한다. 밀 수급안정을 위해 ’17년산 밀을 우선 매입(’19.2월 잠정)하고, ’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밀을 수매하되, 용도별 매입 품종을 특정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에 수매해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식량산업과 044-201-1835)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농식품 관련협회 소속 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항다. 중소 식품업체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국산 원료 농산물 구입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0)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확대해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을 확대하고(’18: 3140억원→’19:3612 ↑472억원) 농지매입비축 계획 면적 단가도 높인다.(’18: 1570ha*2억원→’19:1720*2.1) 또한 농지은행 포탈을 개편(’19.11월)해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3)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된다.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해 농어촌 지역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환경,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농촌정책과 044-201-1522)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가 2개소 조성한다.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이 이론(2개월)·실습(6개월)·자기경영(12개월)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만든다.(농산업정책과 044-201-2423)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19.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기준에 해당한다면 창업자금(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7500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경영인력과 044-201-1540)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올해 하반기부터 농업회사법인도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사원의 유한책임이 보장돼 설립 부담이 적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만 가능했으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된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조직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농업기반과 044-201-1857)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 사업을 새로 도입해 식품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 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해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화학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해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1)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기존엔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실시 후 위험도를 고려해 3km까지 확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5)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농장의 구조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축산정책과 044-201-2326)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1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해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9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종류·수량 등의 판매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세한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19년말까지 수기 기록을 허용하였지만, ’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의 기록 및 보존이 의무화될 예정이다.(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5)
비료관리 강화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해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검역정책과 044-201-2079)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물품 취급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검역정책과 044-201-2079)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5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총 120호 조성할 예정이다.(지역개발과 044-201-1556)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을 조성·제공한다. 또한, 창업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연계해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킨다.(농촌산업과 044-201-158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18.12월)됐으며, 일시사용기간(20년),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마련할 예정이다.(농지과 044-201-1737)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2019년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 진입 확대를 위해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