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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국내 등록된 농약 수입국 잔류기준(IT) 설정 강화

일본 수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 기준 반영
일본 12작물48약제, 대만 3작물22약제 설정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통관 규제 해소를 위해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수입국 잔류 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을 더욱 강화하고, 농약안전사용지침을 확대·보급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일본과 대만에서 PLS 시행 후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일본 78, 대만 137회로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돼 왔다.


농진청은 우선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대만, 미국, 일본, 홍콩 등을 대상으로 배추와 인삼 등 10여 작물에 잔류 시험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 실적은 일본 12작물 48약제, 대만 3작물 22약제이다.


올해는 대만 수출 배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9약제에 대해 수입국 잔류 기준을 신청하고 대만과 협의 중이다.


일본에 요청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3ppm으로 반영돼 들깻잎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이번에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한다. 이 지침에는 일본 파프리카 등 26작물과 대만 배추 등 17작물을 비롯해 총 12나라 30작물에 대해 게재했다.


각 나라의 최근 약제 등록 현황과 잔류 기준(MRL) 변경(신규 설정, 변경, 삭제) 내용도 반영했다.


농진청은 올해 말까지 미국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안내 등 수출 대상 나라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발간해 보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PLS 홍보와 안전성 상담 및 현장 기술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병석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과장은 “PLS의 시행, 농산물 수출 확대 등 농산물의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앞으로도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 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