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침 개편

자금 지원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인건비 지원 큰폭확대


2019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지역 주민 스스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62개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해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개소당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개편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농촌공동회사의 자립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39세 이하)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의 최대 100%를 지원하며,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실시될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수상자를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9월 중 시행 공고가 예정돼 있으며 수상자로 최종 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창업자금(시장조사비, 시설,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과 창업 컨설팅은 물론 농협 등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부는 이같은 사업지침 개정안을 10일까지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