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5일까지 ‘2018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친환경농산물 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첨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사업자 선정 시 농가단위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신청필지 단위로 변경된다. 이 때문에 현재의 일반농민, 무농약인증, 유기인증 순이 아닌 무농약인증 필지, 유기인증 필지 순으로 바뀌게 된다. 사업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31억 원이며, 관행 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녹비작물 종자는 현행처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녹비작물 보급종자 중 하나인 ‘들묵새’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동안 제주도에 한정해 약 300kg씩 소량 지원됐으나 공급업체 선정 및 물량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관계로 들묵새를 녹비작물 종자 공급 대상 품종에서 제외시켰다. 여기에 인삼농가에 공급하는 수단글라스 종자는 만생종, 조생종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또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신청기간도 예년과 달라졌다. 올해까지는 사업신청 기간이 당해 연도 1~2월까지 이었으나,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정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사무소에 지원사업신청서, 서약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녹비작물 종자 및 유기농업자재와 자재 원료 구입비용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