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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기계임대사업, 환골탈태 가능할까?

 

농업인 호응은 높지만 담당인력 부족과 사업 적자 등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개선방안을 찾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업인 농기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지자체, 학계, 현장의 농업인과 관련 단체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한 신승엽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과장은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가 밭농업기계화 확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농기계의 수요창출과 R&D를 통해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선순환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 과장은 “임대사업 호응도 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농업인이 95.4%, 지자체장의 관심도도 긍정적인 답변이 83.8%를 나타냈으나 임대사업 운영자의 만족도는 42.75%로 낮은 현실”을 제시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2003~2011년 220개소에서 2016년 410개소로 확대됐고, 시군당 임대농기계 보유현황도 2010년 199대에서 2015년 365대로 평균 13%가 늘었으며, 연간 임대일수(일/시군)도 2010년 1629일에서 2015년 3450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처럼 외형적으로 성장한 농기계임대사업은 담당인력과 경제성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시군당 4.8명이었던 담당인원이 2015년 8.2명으로 늘었으나 임대농기계 100대당 명수는 2.4명에서 2.2명으로 오히려 줄었으며, 운영인원수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부족하다는 답변이 82.7%에 달했다.


농기계 1일 임대료는 초기구입가 대비 평균 0.39%/일에 그쳤고, 그 결과 시군 평균 임대료 징수액은 주요 운용비의 43%에 그치는 등 과중한 적자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신 과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고비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임대의 확대’와 ‘적정 임대료 징수 유도’,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경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단기임대에 치중하다 보니 인력과 시설·장비 소요가 많다는 분석이다. 임대 기종과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대당 임대일수는 10일/대 내외에서 정체돼 있고, 임차인이 자가작업을 위주로 하는 만큼 기계화 촉진도 한계에 이른다는 것이다.

 

현 1일 임대료 최소권장임대료의 1/4 수준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장기임대의 확대를 제시했다. 임차인이 농기계를 유지관리 할 수 있어 인력, 시설장비,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게 빌려주고 임차인이 주변농가의 작업 수행까지 유도할 수 있다. 소규모이며 분산된 작물재배 농가를 위한 단기임대와 일정규모 집단화 농가를 위한 장기임대에 대해 사업예산을 분리해 지원하는 방식도 거론했다.


임대사업 유지를 위한 적정 임대료 징수도 강조했다. 현 농기계 1일 임대료는 구입가의 0. 39%로서 최소 권장임대료 1.0~1.5%/일의 25%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임대수입 저조와 운영비 과다, 농기계 구입차질, 담당자 업무가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적어도 농기계 교체구입 및 수리비를 위한 최소 임대료 징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며, 적정 임대료를 임대사업소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사업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 인력의 잦은 업무변경에 의해 전문성이 미흡하고, 인원부족과 업무과중으로 사업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보유대수 및 사업장 수에 따른 적정인원의 충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단기임대 위주에서 장기임대 확대 등 임대유형의 다양화, 분소 설치 시 지역농협에 위탁해 기존 인력 활용, 직렬을 지도직으로 통일해 전문성 확보와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저렴한 농기계 임대에서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저비용 농업기계화로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고령 은퇴농가 증가로 미래에는 경종용 농기계 운전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65세 이상 농가경영주의 비중이 53.5%였으나 10년 후에는 70%초과가 예상된다.


이런 여건 속에서 밭농업기계화를 포함해 농업기계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미래 대응 농업기계 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인,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대행 기관 등 농기계 운용주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농기계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농업기계화에 나서는 방안을 내세웠다.


농기계 보유 농업인의 경우 지역농협 등 농작업대행기관에 참여해 거주지역 중심으로 수탁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사업 운영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계화 이용체계 계획’의 마련과 추진을 강조했다. 농기계 보유 농업인과 미보유 농업인, 지역농협이 연계해 지역의 농작업 기계화 계획 수립과 추진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농기계 장기임대와 단기임대를 농가규모에 맞게 운영하고, 단기임대는 농협 등에 위탁하는 방식도 거론했다.


지역농협의 역할에도 큰 비중을 뒀다. 육묘부터 수확·판매까지 일관 농작업대행과 중앙방제와 연계해 유기적으로 공동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방제사업단의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단기임대사업을 지역농협 또는 농협공동법인에 수탁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기계임대사업을 비롯해 미래의 농업기계 이용체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소 평가 따라 차등지원…사업내실화 유도
최창현 한국농업기계학회장을 좌장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업인 농기계이용에 대한 현황과 의견, 개선방안 등을 내놓았다.


최호종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2016년까지 총 사업비 3719억원(국고 1853, 지방비 1866)을 투입해 139개 시·군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총 410개소를 설치·운영중이며, 늘어나는 임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까지 560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낮은 임대료와 운영비용 증가가 신규 재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지원’을 통해 적정 임대료(농기계 구입가격의 1.0~1.5%/일)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지원’의 평가와 연계해 노후 농기계 교체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18년도에는 5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임대사업을 추진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또 단기임대 위주에서 탈피해 단기와 장기임대, 농작업대행을 병행하는 사업 추진 방식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임대방식은 단기에 비해 운영비가 개소당 연간 1억3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소개했다. “임대사업소에 민간 임작업자와 농업인을 연결하는 농작업 수·위탁 중개 기능을 추가하는 등 미래 농기계운전자 부족과 연계한 제도 개선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농기계 구입시 반드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입 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성수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임대사업소의 현황을 알리고 효율적인 임대사업을 위한 건의를 했다. “2016년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 개정을 통해 임대용 농업기계 내구연수를 하향조정 개정했으나 임대빈도가 높은 기계의 경우 내구연수 하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용처리 임대농기기계의 처리방법 개선도 요청했다. “현 관련법령에 따라 총액 1000만원이하의 불용농기계는 지역거주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실정을 보면 금액이 낮아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고 “총액금액을 상향해 불용농기계의 신속처리와 함께 지역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령정비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업인들은 ‘주요 농기계 부족’ 가장 불만
김남운 전농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 이용 시 갖는 불만은 주요 농기계 부족, 반납시 세차 불편, 농기계 교육 부족 등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관련 통계를 보면 농기계 부족(35.7%), 임대료 고가(21.9%), 임대절차 복잡(20.1%), 사업소 원거리(11.0%), 반납시 세차 불편(3.3%), 기타(8%) 등이다.
김 위원장은 공동농기계를 이용하는 들녘별공동체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친환경농업기반사업,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등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의 개선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지역농협의 농기계임대은행사업 확대 시 농작업대행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농민단체 등 민간에게 위탁해, 농기계 보유 수탁농가의 작업면적 감소 등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가 민간에게 농기계 장기임대사업 위탁시 구입이나 운영비 일부 지원도 검토를 요청했다.


김근배 농촌지도자천안시연합회 회장은 “임대빈도가 높은 농기계의 추가확보가 가장 절실하며, 가급적이면 지자체별 농기계임대료 편차가 최소화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에서 중요한 대형농기계도 농협을 통해 활발하게 임대 공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중용 교수 “영세농가로 자격 조정도 방법”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중용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전국 대상 불특정 농업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형태로서 이용자의 만족도와 사업 확대의 요구도는 높지만 정부 자금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운영의 지속성, 운영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이 ‘임대농기계 노후화’, ‘임대실적의 지역별 편차’, ‘작업기 중심의 소형농기계로 제한’, ‘농번기 수용증가로 이용이 어려움’, ‘원거리 거주자의 이용 불편’, ‘전문인력의 낮은 처우와 인력확보 문제’, ‘기계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시 비용 문제’, ‘낮은 임대료 책정’ 등이라고 거론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신승엽 과장이 제시한 사업 개선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확대가 있어야 하므로, 정부가 사업소 확대나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을 기준으로 로드맵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의 지속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성이 중요한 만큼 사업비 차등지원을 뛰어넘는 강력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농가에게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정책 목표의 대상이 되는 영세농가로 자격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농가는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기계 이용을 임대사업소와 농협의 역할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농업발전과 농기계산업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나친 정책지원 종속이 나타날 수 있고 농기계산업 육성에도 악영향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임대사업소를 농기계기술센터로 역할 전환시켜 첨단농기계 기술교육,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작업 수위탁 서비스 등을 제공토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임대와 수위탁 서비스에 ‘알바몬·배달의민족·카카오택시’와 같은 공유경제의 원리를 적용하자”고 덧붙였다.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정부나 지자체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바꿔 농기계업체가 수탁해 운영하는 방안, 일부 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규모화·기업화 돼가는 농가와 중소농가를 위한 각각의 정책이 필요하며, 일례로 밭농업기계를 구입해 자가와 임작업을 수행해 손익분기면적 이상 작업하는 농가에게 정부가 기계의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확대에 앞서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은 중소규모 영세농을 위한 정책으로 제기능을 하는 한편, 규모화된 농가에 대한 농업기계화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