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완제품) 농약의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입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하는 대신 재포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의 경우 반드시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농약관리법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농약관리법 위임고시 개정(안)’ 방침을 정했다. 특히 농진청은 지난달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입농약의 재포장 관련 기준 개선 △유해화학물질 해당 농약 원제의 운반방법 개선 방안을 비롯해 △농약시험 농산물의 폐기방안 △농약 판매 가격표시제도 개선 △통신 및 전화권유 판매가능 농약의 정비 △유해화학물질 해당 농약 원제의 운반방법 개선 △작물 잔류성 GLP 적용 시험 포장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진청은 이외에도 △10년 경과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사용동의 개선 △품목등록 신청시 원제공급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완제품) 농약의 재포장 관련 기준 개선 농진청은 먼저 수입(완제품) 농약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국내에서 재포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농협이 내년부터 농약계통구매 대금결제 방식을 현행 ‘1년에 1번 연말(12월5일) 결제’에서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결제’로 바꿔 시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농협이 계통농약 대금결제 방식을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결제’로 바꾼 뒤에 농약회사들에게 ‘선이자’를 부담시켰던 전례를 답습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은 농약계통구매사업을 시작한 이래 30년 넘게 ‘불합리한 관행’을 이유로 1년에 1번 연말에 총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며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는 농약회사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도리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성희 농협회장 “계통 농자재…스크린 하겠다” 장철훈 경제대표 해명은 ‘위증’에 준하는 ‘거짓’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 “농협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돈놀이’나 다름없는 만큼 계통농약도 여타 산업분야와 똑같이 결제기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약뿐만 아니라 계통 농자재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