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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환경 상생…양분수지 저감 법적규제 강화 필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단계별 접근 제시



 

우리나라 양분관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8일 한국토양비료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농경지 양분총량제 도입에 따른 양분관리 정책 변화’ 주제로 진행된 학술 심포지움에서 양분총량제 도입여건과 시행 방안부터 해외사례에 비춰본 양분관리전략 수립방안까지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영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의 발표자는 우리나라 양분수지(질소, 인)가 OECD 34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정유진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박사는 “축산업의 전업화·규모화로 사육두수 증가와 밀집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의 배출 증가가 고농도 오염원 유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주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무기질비료 투입량은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가축분 발생량 증가가 양분수지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양분수지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과 개선전략·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부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유진 박사는 ‘우리나라의 양분관리제는 2004년 사전오염예방원칙으로 제시된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과 함께 농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교수는 “양분수지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가축사육두수를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 등 EU와 네덜란드에서처럼 법적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화학비료·가축분뇨 종합관리로 운영
김태영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과잉양분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기본 추진방향은 화학비료와 가축분뇨의 종합적 관리방식으로 운영하고, ‘시범사업단계-확산단계-정착단계’의 단계별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다. 세부 추진을 위해 우선 양분총량의 적절한 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양분관리 대상물질은 초기단계에서 질소성분을, 정착단계에서 인산성분을 포함시키고 양분관리 대상지역은 양분초과율 기준으로 구분해서 관리한다. 양분총량제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환경부나 농식품부 부령의 시행지침을 수립해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양분총량제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양분수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DB구축과 면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며, 양분요구량 파라미터 등의 보완도 요구된다. 비료사용 절감 기술, 양질의 가축분뇨 활용 및 유기 양분성분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실용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양분관리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별로 양분감축량 달성 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인센티브와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농업·농촌환경 보전 활동과 인프라 패키지 지원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정부는 다양한 환경보전형 영농방식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다. 우선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 지구로 선정하고, 정부·농업인이 추진할 활동과 인프라를 개선·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 농업·농촌환경 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마을 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은 협약 내용을 이행한다. 농가가 토양·용수·대기·경관 등 분야별 다양한 활동을 이행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의 활동과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인프라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프로그램 관리·모니터링·평가 시스템 구축과 관련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인 기반이다.

 

 

지역 농경지의 환경용량 고려…양분관리제 지칭
정유진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박사


축산업의 전업화·규모화로 사육두수 증가 및 밀집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의 절대량이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 증가는 하천·호수 등의 고농도 오염원 유입 증가로 이어진다. 2004년에 농식품부·환경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오염예방원칙의 하나로 양분총량제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 및 이용 확대로 경종농업 부문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축순환농업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양분총량제의 ‘총량’이란 개념은 해당 물질의 전체 질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역 농경지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양분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양분관리제’로 지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양분관리의 필요성·시급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양분관리제는 2004년에 사전오염예방원칙으로 제시된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예, 바이오가스화 등) 등과 더불어 농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가축사육두수와 농가별 양분총사용량 법적규제 강화
김필주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네덜란드는 규정 이상의 양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무기물기장제(MINAS ‘Mineral accounting’,1998-2006) 운영을 통해 전체 양분투입량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었다. 새롭게 개정된 양분사용규정에서는 1차적으로 수계 중 질산(NO3) 농도가 EU의 질산훈령(Nitrate Directive)에서 정하는 기준(50mg NO3 L-1)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질소 시비량을 추천량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질산 발생량은 질소수지(N surplus))와 토양별 양분 용탈율(leaching fraction)과 잉여 강우량(precipitation surplus)을 고려해 산술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농가의 가축사육두수, 즉 가축분 발생량도 EU nitrates 규정에 따라 가축분 발생량을 170kg N per ha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250kg N per ha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양분수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축사육두수를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농가별 양분 총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설치와 효율적 운영전략 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