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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한돈산업, 탄소저감과 자원순환 산업으로 진화

[특별인터뷰]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
여과액비 추비이용, 경축순환농업 가능성 보여

 

“한돈이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식인 만큼, 한돈산업은 국내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2023년 기준 9조1100억원)을 기록하며 핵심 식량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경규제, 질병 리스크, 인력난, 고령화, 동물복지 및 탄소중립 요구, 대체육 확대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올해 취임 4년차를 맞은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의 이야기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달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면서 한돈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협의체는 소비자 만족과 생산체계 혁신, 축산환경 개선, 경영 안정화, 동반 성장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탄소중립과 환경규제 대응에서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아쉬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축사 보급 계획이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절, 정화방류 시설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요. 협회도 생산자 주도의 전략 수립에 나서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손 회장은 임기 동안 농장 중심의 탄소저감·자원순환 모델 정착과 농가의 실질적 경영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ESG 경영을 통한 한돈산업의 미래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냄새 없는 농장 실현은 지역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축산환경 구축이 관건이다. 밀폐형 축사와 생물학적 여과시설 도입 등의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정화방류와 바이오가스, 방류수 재이용 같은 선택형 처리모델을 제도화 하고 지원할 인센티브 체계를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한돈 가격 급락시 손실을 보전할 ‘한돈경영안전보험제’와 사료 원가 상승을 완화할 보상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반면, 탄소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규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의무화가 대표적이다. 이 정책은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성으로 농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축산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행히 국회에서 축산농가 제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바이오가스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분뇨처리 규제의 일관성 문제, 정화시설 설치 기준의 과도함,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액비 살포 규제 등은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농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손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공동처리시설 확대와 지역 맞춤형 처리 모델 확산 ▲규제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적용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준 차등화 및 기술지원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순환농업 기반 구축 등이다.

 

 

여과액비 추비이용, 경축순환농업 가능성 보여


지난달 한돈협회는 ‘가축분뇨 여과액비 추비 이용 확대 연구용역’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시금치 시설재배 농가에서 평년 대비 2.47배의 소득증가가 확인된 것은, 액비 활용이 농가 소득 증대에 직결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결과이다.


“여과액비의 지속 공급이 가능하려면 시설 인프라의 정밀화, 작물별 맞춤형 시비 시스템, 유통망 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합니다. 협회는 포천시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양 분석-처방-공급까지 일원화된 모델을 지자체, 농축협, 자원화 조직과 협력해 구축중입니다.”


여과액비는 특히 여름철 액비 살포가 어려운 시기에도 스프링클러나 점적관수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해, 한돈농가의 액비 처리 부담을 줄이고 퇴비화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 실증시험 확대, 농가 교육,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여과액비 활용이 탄소절감과 농가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손 회장은 밝혔다.


최근 협회가 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에 ‘가축분뇨 촉진법령 신설’을 포함해 눈길을 끌었다.
손 회장은 “현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실질적 ‘이용 촉진’은 법령상 보조적 역할로 밀려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도 행정규칙 차원에서만 일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활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업계는 가축분뇨 관리 법령을 ‘관리’와 ‘이용 촉진’으로 이원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규제’를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전담할 수 있도록 법령을 분리해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신설되어야 할 ‘가축분뇨 이용 촉진법’에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바이오차, 바이오가스 등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와 기술 지원 체계 ▲지역별 순환농업을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화 인증제 및 친환경 인증 연계 방안 ▲가축분뇨 자원화 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손 회장은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가축분뇨를 ‘문제’가 아닌 ‘자원’으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축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저감과 자원순환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