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말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농업인들은 그동안 농자재 구입이나 농협 조합원 가입, 각종 농림사업 신청 등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관원 사무소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경영체 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농업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변경등록 신청, 확인서(증명서) 발급 등이 지원된다. 처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규등록 신청을, 이미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자신의 변경 사항을 작성해 변경신청을 하면 되며, 농관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면 된다.
산림청이 전국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달 기준 전국 88개 시·군·구에서 약 95만 본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항공예찰을 실시한 가운데 경북 안동에서는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화목사용농가 집중단속 발대식을 가졌다. 뒤이어 방제사업장의 품질관리, 방제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열었다. 산림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군산, 울산, 안동, 광주 등 각 지자체도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인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군산 2만7000ha, 임실 1만5000ha, 순창 1만ha로 집계되고 있다. 전북도는 재선충병의 완전방제를 목표로 기존 훈증방제를 지양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해 원목을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을 체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