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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 추진

농진청, ‘2025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지원체계 구축 사업’ 시행
농작업안전관리자 선발·육성…안전재해 예방 전문상담 펼치기로
4개 도(경기, 충남, 경북, 경남) 20개 시군서 4월부터 시범 추진

올해부터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맞춤형 전문 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이 처음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를 위해 4개도 농업기술원(경기, 충남, 경북, 경남)과 협력해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 총 40명을 선발·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경영주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용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 △충남(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경북(영천, 상주, 경산, 예천, 영양) △경남(진주, 밀양, 양산, 함안, 함양) 4개 도, 20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농로·도로 등 위험 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와 농약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주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법 안내 및 개인보호구 활용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농업경영주는 사업 시행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경영주는 농업인안전 보험가입 대상자(가입자 포함)로서 5인 내외 농작업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농작업 종사자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2019~2023)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안전 재해율은 평균 6.0%로 나타났다. 매년 5만4000명, 매일 150명의 농업인이 안전재해를 입은 셈이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보건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경란 농진청 농업인안전팀장은 “안전보건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특성에 맞춰 전문 상담(컨설팅)을 함으로써 안전 실천 문화 확산과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현행 농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고, 나아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