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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식물생리활성제 품질관리제도 모순점 개선해야

[기고] 안인 친환경농식품자재수출마케팅조합 이사장·농학박사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는 식물의 영양 과정 또는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로서 작물 또는 근권에 이용할 때 양분의 이동 영양원의 효율적 이용,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작물의 품질 향상 및 작물의 수량 증수를 위해 작물을 자극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 또는 그 혼합물로 정의된다.


주종은 해조추출물(Seaweedextracts), 부식산(humic.fulvic-acids), 동식물성아미노산(Amino-acid)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미생물추출물(Microbial extracts), 식물추출물(Plant-extracts), 비타민 B군, 키틴 키토산, 생물종자처리제, Agro-Inoculants(바이러스 예방제) 등을 포함한다(2016 EBIC).


세계 유기농식품시장이 안전 편의식품 선호 및 웰빙 영향으로 연 15% 정도 대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 식물생리활성제 시장이 연 30억불에 육박하면서 생물농약, 친환경비료와 함께 3대 유기농자재 시장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식물생리활성제는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에 해당된다. 또한 제4종 복합비료 및 미량요소 복합비료로도 제조 유통되면서 주요 친환경농자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4종, 미량요소복비를 포함한 친환경농자재 현안 모순점과 대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식물생리활성제의 비의도적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추출물은 IAA(auxin Indole 아세트산), 사이토키닌(cytokinin), 지베레린(gibberelin)과 같은 성장촉진물질 및 관련 활성물질을 천연적으로 지니고 있다. 또한 해조류는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허용물질인 바이오스티뮬런트 친환경비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4종 복합비료나 미량요소 복합비료 또는 유기농업자재에서 검사 허용한계 0.05ppm을 초과,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비의도적 농약오염으로 인정되지 않고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된다. 따라서 화학적 생장조정제 농약으로 간주, 동일한 조건을 적용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조류에 천연적으로 식물성장물질이 함유된 비료에 대한 식품첨가물 또는 사료와 같이 비의도적 농약오염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자연상태 최대치 기준설정 등 잔류농약 등 유해성분 검출기준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비의도적 오염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1월부터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464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비료나 유기농업자재 중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출 허용한계(0.05ppm)를 선진국 기준과 국내 식품첨가물 및 사료기준에 준하여 농산물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최대치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둘째, 최근 관계당국의 정기 비료 단속검사에서 제4종 복합비료나 미량요소 복합비료업체의 상당수 제품에서 오옥신, 사이토키닌, 지베레린, 6BA 등 성장촉진물질이 미량으로 검출돼 가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성분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품목으로 국내외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나 생장조정제 농약으로 분류되어 허용한계치인 0.05ppm이 초과되면 그 처벌은 매우 강도가 높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규정한 ‘해당제품’ ‘해당 비료’ ‘해당 명칭의 비료’는 해석이 모호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2차, 3차 단속결과 처벌인 허가취소보다 처벌의 강도가 더 치명적이기도 하다. 


즉 1차 단속의 영업정지 6개월이 해당 비료를 회수, 폐기할 뿐만 아니라 제4종 복합비료나 미량요소 복합비료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타 업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료관리법을 손댈 필요없이 비료공정규격 또는 관련 고시개정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므로 필요 이상의 가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법적 정비가 요망된다.

 
셋째, 해조추출물, 부식산 등 생산업체들은 당국을 원망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려고 해도 오옥신, 사이토키닌, 6BA 등을 분석할 기관이 없다. 또한 비료나 유기농업자재 중 잔류농약 분석은 민간공시기관, 민간 CRO 분석기관 등 수십군데서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기관의 분석기기의 민감도 및 분석자의 숙련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 어떤 기관에서 불합격인 제품이 다른 기관에서는 합격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분석기관을 불신하고 있다.


주무부처에서 민간 CRO 분석기관까지 포함해 전체 분석기관에 대해 눈높이 분석교육을 실시, 분석오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조속히 모순된 관련제도의 규제가 철폐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