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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관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품질단속 강화

생산단계는 물론 온라인 제품 표시사항 점검 확대
불량비료 유통 따른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방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품질검사 계획량은 생산단계 350점, 유통단계 350점으로 700점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해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요 판매 비종(제4종복합, 미량요소복합 등)에 대해 보증표시 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규정에 맞게 판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품질 검사를 의뢰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증표시 성분이 의심되거나 비료의 효과로 볼 수 없는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별해 품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품질단속 과정에서 위반업체를 적발할 경우 제조장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인 등 국민들은 불량비료 신고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