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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초대 상임대표에 이학구 한농연 회장 추대

강현옥 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감사 선임
농업인 권익 위한 소통창구로 변화 선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한농연 회관에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초대 상임대표에 이학구 한농연 회장을, 감사에 강현옥 생활개선회장을 각각 추대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종합농업인단체가 참여해 지난달 공식 출범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와 수평적 운영을 위해 상임대표 1인과 감사 1인을 각각 선출한데 이어 협의회 명칭을 확정했다. 또한 협의회 규정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학구 초대 상임대표는 이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개별 단체나 조직보다는 한국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을 위한 역할을 하는 소통창구로서 변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 농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6개 종합단체 모두가 충분히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농업을 살찌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눈앞의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올 추석 명절기간에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에 대한 선물가액 상한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기간에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공품이 아니라 1년에 한번 농사지어 생산하는 농산물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 상황부터가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대조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먹거리인 농산물이 뇌물로 인식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인식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면담시간을 갖고 다음달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