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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정적 노후 지킴이 ‘농지연금’ 확대

농어촌공사, 올해 330억 늘린 1809억 투입…월평균 93만원 지급
작년까지 1만7000여건 가입…다양한 연금 지급방식 만족도 높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사업에 18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330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이 1만7000여 건을 넘으면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월평균 93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밭·논·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기간정액형과 지급기간이 끝난 뒤 가입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해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 상품이 있다.
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계속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해 연금 수령 중에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6억 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 원까지 제3자의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며 “자녀들이 먼저 가입 신청을 권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포털(fbo.or.kr)·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