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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원부 일제정비 연내 마무리

올해 소유정보 중점관리…141만건 완료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 예산 263억 책정

연내에 전국의 농지원부가 일제 정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오던 농지원부 전국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 예산을 지난해 141억 원에서 올해 263억 원(국비 184억원, 지방비 79억원)으로 증액하고 최대한 빨리 교부·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하지만 미등록 필지가 속출하는 등 관리가 부실해 농지원부만으로는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지난해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197만 건의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지원부 62만 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이중 83%를 완료했다. 올해는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 141만 건이 정비 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분석한 후 정보가 불일치 하는 농지에 대한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도록 안내하거나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위법사항 확인시 처분의무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