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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내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이달 28일부터 신청접수

영농정착자금 월 최대 100만원 지급
선발인원도 올해보다 200명 더 늘려

내년에도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펼친다.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내년 대상인원은 200명 더 늘어난 1800명을 뽑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18세 이상에서 만40세 미만 청년층이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1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25일부터 26일까지 서류평가, 38~22일 면접평가를 진행한 뒤 3월 선발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한 뒤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은 42.5%(2018)59.3%(2019)65.7%(2020)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 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3년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그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