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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 내년 6월말까지 연장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이수 가능
고령농가 서면교육도…기준이하 재교육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이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또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되, 고령 축산농가의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202012월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20216월말(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축산법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미이수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말까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에게 2021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고령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면교육을 희망하는 고령 축산농가는 교육기관에 신청 후 교재와 과제물(시험문제 풀이)을 받아 교육 후 과제물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과제물 평가결과 기준 이하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기한 연장 조치는 축산관련종사자 16만명 중 2020년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2만 여명에게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및 ASF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고령축산농가를 위해 서면교육도 추진한다앞으로 여건변화에 대응해 축산종사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