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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기자재 부가세영세율 등 세법특례 22건 일몰 연장

2020년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20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11건 일몰 연장)=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돼,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현행 660m2이하→미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12.31.까지 2년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11건 일몰 연장)=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20km 내 거주해야 했으나, 금번 개정안으로 30km까지 재촌요건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가 2023.12.31.까지 3년 연장되며, 농협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 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2.12.31.까지 2년, 농협의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2021.12.31.까지 1년 각각 연장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금번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