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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종합2보] 농협 계통농약도 분기별 결제하라

권성동 의원, “무담보 외상거래로 돈놀이”
계통구매사업 30년 넘게 ‘1년에 1번 결제’
“분기별로 결제하되 ‘선이자’ 제하면 안돼”
2016년 딱 한번 상·하반기 2회 결제할 때
잔여기간(6개월치) 선이자(2%대) 떼고 정산
자금 유동성에 시달리는 농약회사 상대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이자수익도 챙겨






농협이 내년부터 농약계통구매 대금결제 방식을 현행 ‘1년에 1번 연말(12월5일) 결제’에서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결제’로 바꿔 시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농협이 계통농약 대금결제 방식을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결제’로 바꾼 뒤에 농약회사들에게 ‘선이자’를 부담시켰던 전례를 답습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은 농약계통구매사업을 시작한 이래 30년 넘게 ‘불합리한 관행’을 이유로 1년에 1번 연말에 총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며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는 농약회사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도리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성희 농협회장 “계통 농자재…스크린 하겠다”
장철훈 경제대표 해명은 ‘위증’에 준하는 ‘거짓’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 “농협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돈놀이’나 다름없는 만큼 계통농약도 여타 산업분야와 똑같이 결제기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약뿐만 아니라 계통 농자재 전반에 대해 스크린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날 이성희 회장과 달리 ‘위증’에 준하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권성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날 국감 속기록에 의하면,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계통농약 대금결제방식에 대해 “3년 전까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2번씩 결제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농업인들에게 농약대금을 받으면 다음날 바로 결제해주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농협은 30년 넘게 계통농약구매사업을 해오면서 지난 2016년 딱 한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2번 결제한 사례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협은 2016년 당시 1년에 2번 결제하면서 상반기 결제대금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12월5일 결제 기준)치의 선이자를 제하고 대금을 정산해줬다. 이 때문에 당시 농협계통구매사업에 참여했던 농약회사들은 “선이자를 제하고 결제하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약회사, “상·하반기 결제하면서 ‘선이자’ 제하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이자부담과 다를바 없어” 
   
그런데도 농협은 농약회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시금 ‘1년에 1번 결제’를 고수하면서 ‘외담대’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가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더구나 농협은 2017년부터 ‘1년에 1번 결제’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농약회사를 상대로 “2016년 당시 ‘상반기 대금정산’에 따른 농협의 이자수익 만큼 계통구매 농약가격을 인하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실제로도 2017년 계통농약 구매가격을 전년대비 3.3% 인하했다.

 
농협은 또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통농약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한 권성동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농약회사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올해 안에 관련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하는 방식대로 정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협은 내년부터 권성동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결제방식(분기별 또는 상·하반기)을 바꾸더라도 2016년처럼 ‘선이자’를 제한다거나 2017년 계통구매농약 ‘시담’ 때처럼 ‘가격인하’를 요구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또한 농협이 농민조합원과 농약 외상거래(연말 추곡수매가에서 농약대금을 제하고 정산)를 하기 때문에 농약회사의 대금도 1년에 1번 결제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농협과 농민조합원 간의 외상거래에 따른 이자부담은 마땅히 농협이 부담해야지 왜 농약회사에 전가하느냐”는 불만을 유발시키고 있다. 

   

30년 넘게 연말 1회 총괄결제로 이자수익 챙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8402억…이자 90억 수취

현재 농협 계통농약은 회원(지역)농협의 구매실적을 농협중앙회가 취합해 1년에 1번 연말(12월5일)에 총괄 결제하는 방식을 30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물론 지난 2016년에 단 한차례 상·하반기(6월과 12월)로 나눠 1년에 2번 결제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연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6개월)에 대한 이자를 제하고 선결제하는 방식을 취해 농약회사의 빈축을 샀다. 특히 농협은 연말 총괄 결제방식을 취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시달리는 농약회사에게 외상매출채권(연말 결재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 상당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농협중앙회는 매년 100억원이 넘는 농약 계통구매 수수료(계통구매액×2%)를 받고 있다.[표1] 또한 회원(지역)농협은 평균 15% 이상의 장려금을 받아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



권성동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계통농약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액은 총 8402억원에 달하고, 농협은 이를 통해 약 90억원의 이자를 수취했다.[표2] 농약회사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A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4721억원 △B사는 2017~2020년 사이 총 2790억원 △C사 2017~2019년 사이 668억원 △D사 2019년 22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 농약회사들은 각각의 대출금액에 따라 적게는 2.60%에서 많게는 2.99%의 이자를 부담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농약회사는 응당 자신들이 받아야할 외상매출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고 있는 격이다.




농협 계통농약 외상거래…‘자의적 해석’이 배경
농협(대기업 수준)과 시판상(소상공)은 비교불가

이처럼 농협 계통농약의 외상거래가 관행화된 배경에는 국내 농약산업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자의적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먼저 농협은 그동안 농약회사들의 판매수익이 좋아 결제기간이 길어도 경영에 큰 애로가 없었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상 대금회수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농협은 또 농약회사 입장에서 절대적 수요처(거래처)인 계통구매농약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를 배경에 두고 있다. 농협은 아울러 ‘시판농약’과 동일한 결제방식(1년에 1번 연말결제)을 취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농약회사들은 현재 농협이 농약산업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마다 농약가격 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농약 판매수익이 갈수록 줄어드는데다 원제가격 및 환율 등의 요인으로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농약회사들은 농약원제 구입비를 비롯한 모든 경영비용을 3개월 단위로 결제하면서도 판매대금은 연말에 한번 몰아서 받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농협이 시판상과 동일한 결제방식이라며 농약 구매대금을 연말에 1번 총괄 결제하는 것은 여타 산업분야와 비교해 보더라도 아주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지적한 뒤 “설령 농약업계의 관행이 농약 구매대금 1년치를 연말에 결제하는 것이더라도 자금력이 대기업 수준인 농협과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시판상인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농협이 농약회사에 갚아야할 돈(연말 결제대금)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해주어 이중으로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은 외상거래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은 또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주)농협케미컬이 계통농약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이며 외상 담보대출도 전체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전형적인 내부거래로 금융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농협 계통농약 매출 84.6%가 상반기에 집중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두 번 정산이 마땅”

국내 농약시장은 1조4700여억원(2019년 농약연보)에 이른다. 이중 농협 계통구매농약(지역본부 자체구매 포함)의 비중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가 집계한 ‘2020년 9월말 계통구매농약 사업실적’에 따르면 농협은 올해 9월까지 총7162억6700만원(지역본부 자체구매 및 아리품목 매출 포함)의 농약구매실적을 보였다.[표3] 올해 연말 기준 7300여억원의 구매실적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본부 자체구매 실적과 아리품목 매출을 제외하더라도 6000억원(2020년 추정)을 훌쩍 넘어선다.[표4]


특히 농협 계통농약 구매실적은 대부분 상반기에 몰려 있다. ‘2019년 월별 계통농약 구매(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 전체 매출 대비 3월까지 매출은 47.0%, 4월까지 65.4%, 6월까지 84.6%로 상반기 내에 거의 모든 농약 구매(매출)가 이뤄지고 있다.[표5]



따라서 농협이 계통농약에 대한 대금결제를 1년에 한번 12월에 몰아서 총괄 결제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대금을 작게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뒤에 지급하는 ‘외상거래’이며, 농협은 이에 따른 적잖은 이자수익을 챙기는 셈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할 때는 대부분 담보 제공을 요구하면서도 농협이 채무자로서 돈을 지급할 때는 무담보로 최대 1년까지 묵혀 매년 6000억원 상당의 계통농약 매출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고스란히 ‘독식’하고 있다”며 “농협이 농약회사를 상대로 외상거래를 하고 또 대출을 통해 돈놀이를 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농약도 여타 산업분야와 똑같이 분기별 결제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농협이 농약계통구매를 통해 얻는 이자, 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도 조합원에게 보다 더 많이 환원해주는 방안을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