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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공정하고 타당한 농기계 폐기정책 고민

처음 시행되는 농기계 폐기정책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현장가격을 기준하고 폐기대상의 판단과 확인은 정부 당국에서 하면서, 처리는 판매와 분리하는 원칙을 내세워 구체화할 것을 건의한다. 공정성과 타당성을 가능한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자세이다. 그럼으로써 정책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사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의 전국적 재난수준의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 미세먼지에 담담해 했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배출가스의 70%가 미세먼지화된다는 발표에 모두가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여기에 부응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대국민 약속으로 정해 놓고 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 문제가 되는 특정경유 자동차와 건설중장비 등에 대해 폐차 내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2020년 정부의 예산은 6027억원에 이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소요되는 예산을 각각 반분하여 부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로 되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응하여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만들었다. 농업 내에서 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분뇨·비료, 농업기계사용 등에서 발생한다.


이 가운데 농업기계는 경유를 다량 소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함께 보증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와 같이 ‘특정경유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폐기대상이나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농기계업계의 뜨거운 사안은 미세먼지 대응 농기계 폐기문제이다.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의 조기폐기가 내년 예산으로 올라가면서 정책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시행해온 자동차와 달리 처음이뤄지는 정책이다 보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농기계 조기폐기에 관련하여 항간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하나는 보조지원가격의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누가 관리하고 폐기하느냐의 문제이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을 구성하다 보니 설왕설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공정과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농기계 폐기를 둘러 싼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은 다르다. 수요자인 농민들은 적어도 중고거래가격을 요구할 것이다. 현실 중고거래가격에는 수리비와 마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정전가격으로 보상받길 원할 것이다. 쉽게 말해 농민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농기계를 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보상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든 무관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중고거래가격에서 수리비와 중간 이윤을 제외한 가격을 1차 기준(정전가격)으로 삼고 여기에서 배출가스 배출로 인해 위해가 되는 가치, 달리 보면 운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에 해당하는 사회보상금을 뺀 가격을 제안할 것이다. 정부에서 운행 규제한 농기계를 농민이 운행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의제적으로 사회적 피해 보상금이 될 것이다.


결국 농기계 조기폐기시 보상가격은 농가 정전가격(중고거래가격-수거 및 수리비용과 판매마진)과 정부에 제시한 가격(정전가격-배출가스 피해 유발금)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폐기를 촉진한다면 정전가격에 가깝게, 규제를 강화한다면 후자의 가격에 가깝도록 결정하고 활용할 것이다. 어떠한 가격수준으로 폐기보상가격을 결정하든 폐기가격의 기반은 현실 정전가격 내지는 중고거래가격이다. 전문 중고농기계를 취급하는 한국중고농기계협동조합의 의견에 따르면, 현장 중고농기계거래가격에서 20% 수준을 제하면 정전가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와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농기계 폐기가격을 결정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농기계 판매와 폐기 주체는 이원화해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농기계를 폐기할 것인가이다. 폐기대상 농기계를 정부 농업기술센터의 교관이 확인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사후봉사업소를 대형과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는데 대형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도 그리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폐기 주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농기계판매업체와 폐기업체를 일원화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자동차의 경우 판매와 폐기 처리 주체는 분리되어 있다. 아무래도 판매와 처리주체가 동일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농기계의 경우에도 판매와 폐기 주체는 이원화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지금 해당 농기계를 판매하는 주체들의 입장에서 농기계 폐기는 시장확대의 절호의 기회로 본다. 사실 예상치 못한 치열한 경쟁이 유발될 수도 있다.


처음 시행되는 농기계 폐기정책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현장가격을 기준하고 폐기대상의 판단과 확인은 정부 당국에서 하면서, 처리는 판매와 분리하는 원칙을 내세워 구체화할 것을 건의한다.


공정성과 타당성을 가능한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자세이다. 그럼으로써 정책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