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의 복구자금 등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전액보증하고 보증료율도 0.1%만 적용한다.
전국 각지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 농협중앙회, 이하 농신보)이 적극 나선다.
농신보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위해‘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해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전액보증으로 지원하며, 신용조사에 대해서도 우대 적용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준보증료율 0.3~1.2%보다 낮은 0.1%의 보증료율을 적용받는다.
‘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이 발급한‘재해피해사실확인서’ 또는‘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라면 누구든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동일인당 보증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하다.
유재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상무는“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농신보 각 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재해대책특례보증’지원에 최우선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