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혁신 과제 추진을 통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에 부산물비료와 제3종복합비료의 포장지에 원료명 및 배합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을 개선토록 했다. 비료업자의 생산여건을 고려해 영업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의 투입원료 배합비율 표시에 오차범위를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6월 11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의결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현장밀착 규제혁신’ 시리즈를 추진,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업 현장의 각종 규제애로를 발굴해 해소해 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도 신규업체 진입·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각종 비용·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대책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한 과제는 총 7건으로 전체(11건) 대비 63%를 차지했다. 중기 옴브즈만은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농식품부), 동물장묘업 화장로 최대 수량규제 폐지(농식품부), 낙후지역 개발자사업자 부담완화(산림청),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기준완화(국방부)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