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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농식품부,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인증제 신설
보증묘목 지원확대, 품종수입 투명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과수묘목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구매하는 건전한 묘목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과수작물 중심으로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의 도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무병 건전하면서도 품종이 정확한 묘목에 대한 농가의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묘목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추진배경을 밝혔다.


금번 대책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TF)을 구성·운영했으며, 정책현장 방문, 관련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번 대책은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의 품질제고 및 유통질서 건전화, 외국품종의 도입·유통체계 투명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수 무병화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이 과수 무병화 관리를 총괄하고, 무병화묘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병화묘 보급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확한 인증을 위해 바이러스 검정 및 무병 원종·모수 관리능력이 확보된 중앙과수묘목센터 및 지자체 기술센터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농가선호도가 높은 품종의 무병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과수묘목센터의 무병화 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R&D 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로, 묘목의 품질을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 품종·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보증묘목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한다. 정예 명예감시원을 양성하고, 국립종자원의 유통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해 불법 유통 방지를 강화하는 한편, 종자업 미등록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 외국품종의 도입·유통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해 외국품종을 도입하기 전, 종자업자의 판매신고 과정에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외국보호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국내 증식·유통의 권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수입단계(통관과정)에서도 품종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고위험병원체 기주식물(과수 묘목류)에 대한 수입검역(실험실 정밀검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이 과수묘목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농가는 안심하고 종자를 구매하고,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아 종자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정비와 함께 소요예산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