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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Q&A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의 이해와 농약유통인의 적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한 Q&A를 소개한다.

 

Q. 농약 판매정보는 언제부터 기록해야 하는지?

A. 농약 판매정보 기록은 2019.7.1.부터 전자적으로 기록해야 하지만 2019.12.31. 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방법도 인정됩니다.


Q. 모든 농약이 기록대상이 되는가요?

A. 법률에서 정한 소포장 농약(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을 제외한 모든 농약이 기록대상이 됩니다.

 

Q. 구매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농약을 팔수 없나요?

A. 판매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판매기록을 할 수 없으며 판매기록을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예전부터 판매프로그램을 활용해 고객정보를 관리했는데 이러한 단골들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단골고객이라 할지라도 농약 판매기록·제공을 위해서 판매자는 반드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고 3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Q.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매번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농약 구매자가 매장 방문시 최초 1회작성할 경우 3년간 그 효력이 있습니다.

 

Q. 기존 판매관리 프로그램(시판, 농협)을 활용할 수 있는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사용 시에도 법률이 정하는 기록대상(구매자 이름주소연락처, 농약등의 품목, 품목별 판매일자판매량, 구매자의 사용대상 농작물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농약 판매시 바코드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A. 바코드기계를 사용할 경우 판매자가 이용하고 계신 판매관리 프로그램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 연결이 더욱 간편해지고 실시간 판매기록이 가능하기에 바코드기계의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Q. 판매기록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4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업자에게 부과됩니다.

 

Q. 타 판매업체에서도 구매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구매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9.12.31.까지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운영되지 않기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