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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표시·광고 기준’...“공시서 기재 사항만 표현하세요!”

농관원,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친환경농자재협회, 광고기준(안) 수용
허용원료의 과학적 근거·출처 명시화

효과·효능 미표시 공시제품 광고 불가
위반하면 벌금 3000만원…처벌 강화
1차 위반…판매금지, 2차…공시취소

앞으로 유기농업자재를 표시·광고하려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용범위 내에서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만 표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기농업자재 광고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시기관,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등 관련업계에 제시했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농업자재업계도 농관원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유기농업자재 표시·광고 기준에 대한 그간의 논란이 일단락됐다.

 

 

유기농업자재 광고 표시사항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유기농업자재를 표시·광고할 때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용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하되, 허용원료의 일반적 특성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유기농업자재 표시·광고는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유기농업자재 원료인 허용물질의 일반적인 특성 이외의 내용을 표시·광고해야 할 경우 공공기관 연구과제 보고서나 논문(KSCI 한국과학학술지인용색인 이상), 특허등록, 대학교재 등의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원료(허용물질)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려면 해당 자재(제품)로 직접 시험한 성적서 결과에 한해서도 명시할 수 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광고의 일례로, ‘유기농업자재 ○○제품의 원료인 ○○허용물질은 ○○(논문번호, 특허등록번호, 공공기관 ○○연구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헌명)은 ○○.○.○.에 작성(발표)된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기농업자재업계는 이같은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세포분열·생장촉진·비대 등의 효과·효능을 표시할 경우 ▲‘○○허용물질 효과로 세포분열을 좋게 합니다’ ▲‘○○허용물질 효과로 작물의 생장을 좋게 합니다’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착과제·화아형성 등의 효과·효능 표시방법으로는 ▲‘○○허용물질 효과로 꽃눈분화를 좋게 합니다’ ▲‘○○허용물질 효과로 착과를 좋게 합니다’ 등의 표기가 가능하며 □발근·착색·숙기 등은 ▲‘○○허용물질 효과로 뿌리내림이 좋아집니다’ ▲‘○○허용물질 효과로 발근력이 좋아집니다’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아울러 □당도·품질·도복 등의 경우 ▲‘○○허용물질 효과로 당도가 향상 됩니다’ ▲‘○○허용물질 효과로 품질이 향 상됩니다’ ▲‘○○허용물질 효과로 작물을 튼튼하게 하여 도복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등이며 □식물 병해충은 ▲‘○○허용물질 효과로 작물을 튼튼하게 하여 내병(충)성을 좋게 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효과·효능 미보증 내용 광고 불가
하지만 효과·효능이 표시되지 않은 공시제품의 경우 농약이나 비료와 같이 효과·효능을 보증 받은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표시·광고할 수 없다. 또한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해서도 안된다.


가령 ○○농약,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지베렐린 등과 같이 농약명칭을 직접 표기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생장, 성장 등에 대해 오인하기 쉬운 세포분열제, 생장촉진제, 성장약, 특수한 성장효과 등의 표현도 불가능하다. 또 비대제, 과실비대제, 구근비대약, 비대용, 구근전문 비대용, 비대효과가 우수하고 탁월하다는 등의 표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사용하지 않는 원료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거나,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 마치 사용한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된다. 특히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자재)을 다른 사업자의 자재(제품)와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할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

 

아울러 공시 받지 않은 자재(제품)를 마치 공시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았어도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할 경우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판매금지, 2차 위반 시 공시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강석현 농관원 인증관리팀 주무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에 가이드라인 기준 내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토록 한만큼 사업자들은 협회에 일차적으로 문의해 적법한 광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관원은 앞으로 전단지나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업계 자체 지침 준비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표시·광고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경제적 부담 가중과 광고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가 뒤따르면서 현실적 대안 모색에 나섰던 유기농업자재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기농업자재업계는 그동안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요구해 왔던 주장들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농관원에서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유기농업자재업계의 자체 지침을 마련토록 한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세부지침 마련에 나선다는 분위기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이와 관련해 비효, 비해 및 약효, 약해 시험은 기확재정부령 ‘농업통계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 중 중분류에 해당하는 대표작물 중 1종으로 하며, 표시는 중분류의 작물명 전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미 소면적 작물농약의 경우 농진청 및 식약처에서 2014년부터 작물군별 등록 및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1개의 대표작물 시험으로 6~7개 품목까지도 표시·광고를 할 수 있어 그만큼 유기농업자재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수천 건의 광고 문안에 대해 정부 주도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 자율 정화지침을 마련해 과대광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정식 공문을 통해 광고기준 적합 여부를 문의해 올 경우 이를 심의, 결정,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