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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부담 줄이고 보장품목 확대한다

농식품부, 농가부담 완화…보장 강화
시·군간 과도한 재해보험료 격차완화

농식품부는 올해 가입률이 높고 도입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과·배·벼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보험요율의 과도한 격차를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선 설정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 말 상한선 도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2019년 이후 상한선 설정 품목 및 상한 요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지난해 53개 품목에서 올해 4개 품목(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을 추가하는 등 5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작물(배추, 무, 수박 등)을 중심으로 2019~2020년에 도입할 신규 품목을 올 하반기에 일괄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영하던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기부담비율은 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 대비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고추에 대한 병충해 보장도 신규로 추가된다. 병충해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분석해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사고 농가 및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도 확대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방재시설(관수시설, 방풍시설 등) 설치 등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손해평가 인력 교육 강화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손해평가사 등에 대한 현장 실습교육과 정기교육 강화(매년 1회) 등 손해평가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지역교차 손해평가인 제도를 2019년까지 5개 시·군으로 확대해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 국장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보험 가입률을 2022년 40%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경영안정기능이 더욱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0만7000 농가가 53개 품목, 32만1000ha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했으며, 우박·가뭄 호우 등 재해피해를 입은 2만7000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290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