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유기농업자재 홍보물 표현 기준 마련 ‘시급’

한친농, 업계의견 수렴 나서
가이드라인 만들어 정부협의 계획

유기농업자재 홍보물에 대한 표기 규정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7월 10일자 ‘유기농업자재 효과표시 난망’ 25일자 ‘유기농업자재 사업규제 이대로 좋은가?> 이런 가운데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권옥술)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 당국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친농은 지난 8월 2일 회원사들과 함께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에 대한 광고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가장 먼저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 라벨 표기 기준과 홍보를 위한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품 라벨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정식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표기토록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홍보의 경우 실제 사용사례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효과에 대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내용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또 유기농업자재의 허용물질이 전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물질들이기 때문에 문헌 등에 연구 자료들이 많아 이를 활용해 홍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민간기관이나 협회 등에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광고를 심의하고 심의필을 받은 홍보물만이 소비자에게 배포되록 하는 방식이다. 이때 홍보물에 제작 년월을 기재하면 법이 바뀐 후 소급적용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현재 유기농업자재 효과 표시 등에 대한 계도기간이라고는 하나 리플렛 등을 회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홍보물이 농가나 판매점에서 나올 경우 처벌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제작 연월일이 기재된 홍보물이 있다면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자재 효과 시험을 작물군별로 표시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농약의 경우 소면적 작물이나 엽채류 등은 종류가 다양해 그룹화해서 대표 작물로 약효·약해 등의 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유기농업자재의 경우도 사용처와 판매액에 비해 시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 업계로서는 효과표시를 위해 많은 작물과 병해충에 시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유기농업자재는 대부분 한 종류의 타겟 해충이나 병을 방제하기 보다는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하나의 병해충을 작물을 달리해 시험하고 이를 표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도 자아내고 있다.


현재 유기농업자재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5작물에 대해 비해·약해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5작물에 비해·약해 시험을 하는 것은 최소 이 5작물에 약해가 없으면 타작물에도 거의 해가 없다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시험성적서의 사용량은 비해·약해 발생이 없는 최대량을 나타내며 효과를 보기위한 최적의 사용량은 아니다. 더구나 제품의 포장지 표기기준은 비해시험 작물명으로 돼 있어 권장사용량을 표기하는 것은 회사 자체적 판단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농가들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사용량을 모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권장사용량 표기는 허용하는 것이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홍보물 중 비해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작물에 대해 권장사용기준으로 표기하고 ‘비해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작물로 회사의 주관적인 사용방법임을 사용시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등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건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건의하기 위해 진행된 회의에서는 업계의 성토도 이어졌다. 모호한 기준으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크게 지적됐다. 또 적발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다. 자칫 강화된 기준에 범죄자만 양산하는 꼴이 되거나 유기농업자재 생산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농가와 판매점 등에 배포된 리플렛, 포스터 등의 회수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인력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친농 측은 비료의 효과표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아 ‘유기농업자재 표준 광고용어 권장기준’을 자체 설정해 이를 따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8월 내로 업계의 의견을 좀 더 취합해 관계 당국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