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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유기농업자재 효과표시 ‘난망’

‘시험 안한 것은 표기 못한다’
위반시 3년이하징역·판매금지
농관원, “계도·지도 기간 거칠 것”

 

 

지난 6월 3일부터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에 나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자재 표시사항 등에 대한 규제에 계도·지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지난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업육성법)’이 일부 개정됐다. 더불어 농관원의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도 같은 날 시작됐다.


이번 친환경육성법개정 중 유기농업자재와 관련된 조항의 핵심은 ‘공시제’로 ‘품질인증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들은 제품의 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단,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서 정식으로 효과 시험을 거친 자재의 시험결과 대해서만 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광고’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농관원의 업무 관련 담당자는 사후관리 시에 판매업체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때 ‘판매업체 및 생산·유통과정 조사 시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제8, 9조)’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이 조사에서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 밝혀질 경우 벌칙 규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벌칙은 친환경농업육성법률에 기재된 사항이다.


벌칙 조항 13번에는 ‘제30조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의 내용이 새로 포함된 것이다.

 


이와 함께 허위 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1회 위반시 판매금지, 2회 위반시 공시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즉,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받은 제품을 허위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금지(1회), 공시취소(2회)’의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의 공시제품은 ‘**작물 **해충’이라고 농약처럼 표시하지 못했다. 다만, 유기농업자재는 그동안  제품 내에 포함된 허용물질의 효과가 전통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을 경우 여기에 견주어 사진 등을 통해 제품의 효과를 표기해 왔다. 제품 라벨 자체에는 표기하지 못했더라도 카달로그나 리플렛, 홈페이지 등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 표시에 대해 표현하고 홍보해 온 것이다.


하지만 6월 3일 이후에는 시험한 내용(인증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에 한해서만 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 형태 표시 내용이 농업인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효과를 검증해보지 않아도 마음대로 효과를 표기하고 판매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부분이 강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장 광고에 엄중한 제재에 들어가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신설된 법 조항에 대해 관련 산업계가 대부분 인식조차 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데 있다.


농관원이 법 개정 내용에 대해 내부 정비를 완료하고 지난 6월 셋째주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바뀐 제도에 대해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농업자재 민간인증 기관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이 실시된 직후 한 업체에 광고와 관련한 고발이 접수돼 해당 업체에 조사가 나간 사례가 알려졌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농관원에는 특사권이 없어 고발이 접수될 경우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고 관련 경찰이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 교육도 이제 막 끝마친 시점에서 10명 남짓한 직원들로 운영되는 영세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가 모든 법을 다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의 유권해석도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될 경우에는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업계에서 변경된 법에 대해 인식이 부족할 수 있어 계도기간, 지도기간을 거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오히려 사용자인 농업인들에게 정보제공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시험한 작물과 병해충에 대해서만’ 표기해야 할 경우 다양한 해충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천연식물추출물의 경우 오히려 정보제공이 축소된다.


물론 각 병해충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지만 처음 효과시험은 2포장으로 600만원이 소요되고 이후 적용확대의 경우 300만원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입된다.


농약의 경우 시장이 1조3000억원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크지만 유기농업자재 시장 특히 병해충관련 시장은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제품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도 제품 판매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다.


시중에 판매되는 소위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는 유기농업자재들은 대부분 농촌진흥청이나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들이 많다. 이 경우 연구 단계에서 병해충에 대한 시험들이 실시된다.


업계는 이 같은 단계를 거쳐 시험한 경우라면 제품 공시 심사 단계에서 이 시험성적서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요청도 나오고 있다. 시험 과정에 정부 기관이 참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신력은 더 높지 않냐는 취지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농관원은 “현행법으로는 유기농업자재 시험기관에서 생산된 성적서만을 인정한다”고 일축했으나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설명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108개의 물질들은 이미 전통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사용돼 온 만큼 효능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업을 정부 정책에 의해 활성화한 측면이 있어 농업인들이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설명’ 즉 ‘제품에 포함된 ** 물질은 ***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와 같은 형식의 설명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메밀국수를 먹기 위해 전문식당을 찾으면 벽면에 ‘메밀의 효능’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도 이와 같은 표현이나 설명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4종 복비 등 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표기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한 공문을 지난 6월 23일 전국 시군구 및 협회에 발송했다. 유기농업자재 중 작물생육용 자재는 비료로 동시에 등록된 경우가 많다. 일단은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문구를 따르되 친환경육성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농관원에서 이번 개정 법안에 대한 계도기간을 얼마나 줄지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업계가 쉽게 보고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