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월)

  • 맑음동두천 20.3℃
  • 구름많음강릉 22.8℃
  • 맑음서울 20.5℃
  • 맑음대전 21.8℃
  • 맑음대구 24.1℃
  • 맑음울산 21.8℃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17.0℃
  • 맑음고창 19.9℃
  • 맑음제주 23.7℃
  • 맑음강화 15.2℃
  • 맑음보은 21.4℃
  • 맑음금산 21.7℃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3.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부정수급 없이 지원한다

지원사업 모든 농업인에 확장…자재원료 지원제외, 자부담 20% 의무화


올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자재원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의무적으로 공급가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결정ㆍ발표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국고보조금 31억500만원으로 지난해 31억9600만원보다 다소 줄었다. 지방비 역시 47억9400만원에서 20억7000만원으로 축소됐다.[표1]



지원품목은 현장농업인의 사업수요 및 공급자재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지원품목을 정비했다. 특히 토양개량, 병해충방제 등을 목적으로 농업인이 자가 제조할 때 필요로 했던 원료물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농가에서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제조할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90여 종의 원료물질을 구입·사용해 왔으나, 이들 원료물질은 공시제도 하에 관리되고 있지 않아 원료 내에 유해중금속, 농약성분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농가가 이들 원료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려고 해도 분석비용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 사실상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기농업자재를 사용코자 할 때는 공시 제도 하에서 관리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며 “원료를 잘못 사용할 경우 자칫 인증취소 또는 작물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자재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서는 녹비종자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헤어리베치 등 5종만 지원해 왔으나 수단그라스가 올해 추가됐다. 수단그라스는 비료성분 흡착력이 강하고 유기물 생산량이 많다. 이에 따라 표준인삼경작법에서는 친환경 인삼재배지에 인삼 재배 전에 수단그라스를 재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수단그라스가 포함된 배경이다.


사업구조개편도 이뤄진다.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사업취지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기농업자재 보조사업은 그동안 지자체의 추가보조율 상한 설정에 따라 최소한의 자부담 비율이 정해지는 형식이었다.


다시 말해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정해져 있으나 지방비가 추가 가능해 사실상 제한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지자체의 지원 지침에 따라 비용을 일체 부담하지 않고도 자재를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상당수의 농가들은 자재를 지원받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자재로 교환, 또는 자부담금을 자재공급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원 예산 중 자부담 최소 기준을 20%로 설정해 꼭 필요한 농가만 자재를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유기농업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은 녹비종자의 경우 3700만원 이상 농외소득자, 천적ㆍ유기자재는 일반농업인이 지원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농업인도 유기농업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천적은 효과 있는 시설재배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효율적 이용을 위해 유기ㆍ무농약 인증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유기인증의 경우 ha당 200만원, 무농약 인증 150만원, 일반농업 75만원이다.


농림축산분야 사업관리기본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조금 성실 납부농가에 우선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자조금 미납자는 천적ㆍ유기자재 지원이 제한됐다. 그러던 것이 완화돼 녹비종자는 포함하고 자조금 성실납부자 우선 지원으로 변경됐다.


업체ㆍ농업인 참여 제한 기준 구체화
이번 시행지침의 또 다른 변화는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농식품부의 보조사업 관련도 여기에 따라 강화됐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급가격은 공시가격과 농가신청금액을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보조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가신청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해 보조금 부풀리기가 가능했었으나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지책이 마련된 것이다.


또 이행점검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분기마다 집행실적, 부당지원 사례 등을 점검하던 것을 민간인증기관이 인증농가를 추가점검토록 하는 한편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ㆍ현실화 한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은 농가사후관리 중 영농일지(자재사용내역서)를 확인해 자재 구입, 사용, 보관실태와 보조내역을 점검한다. 또 지자체는 지나치게 많은 자재를 구입한 농가(법인 공동구매)를 중심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제 구입ㆍ사용량 등을 점검한다.


공급업체 행정처분 제품에 대한 공급 제한 및 업계 참여제한은 이번부터 완화된다. 공급업체의 제품 하나가 공시 취소된 경우 업체의 모든 품목에 대해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업체 입장에서는 자칫 폐업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인식돼 왔다.


사업성 등의 이유로 공시를 자진 취하하거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 만료된 경우도 제한 내역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농가가 원하는 품목이 제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경우 농가의 선택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던 것이 공시 취소 해당 제품군만 보조사업에서 제외되도록 변경돼 부담이 축소됐다. 특히 이번 보조사업 지침에 제한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됐다.[표2] 농식품부는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 지원제한 등의 기준에 대해서도 지침에 명확히 적시했다.[표3]




지난해 통합구매 시범사업 실시…올해 폐지
한편 지난해 실시됐던 유기농업자재 공동구매 시범사업은 올해 확대 시행되지 않고 폐지됐다. 2016년 초 농식품부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통합구매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다수요 품목 등에 대해 친환경농업연합회가 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을 결정한 후 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시범사업의 취지는 과도한 유통 마진을 줄여 농가가 낮은 공급가격으로 자재를 공급받고 이를 사용자인 농업인이 직접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전적으로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조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함이었다.



이에 따라 친농연(충남지역)은 가장 수요가 많은 50개의 품목을 결정하고 농업인들에게 자재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일련의 순서를 밟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행에 대한 수수료율, 업체와 총판, 친농연 사이의 충돌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더구나 농업인들은 기존 체제에서 새롭게 변경되는 진행 방식을 달가워하지 않아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조사업에는 지자체의 보조사업이 포함되는 만큼 지자체와의 일처리에서도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금과 자재 공급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이를 대행하는 자재업체가 참여하면서 유통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퍼졌다. 일정이 늦어지면서 계획했던 시행 일정이 미뤄지는 일도 생겼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공동구매 시범사업은 지난해 말로 폐지하고 올해는 기존 방식대로 보조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행지침과 함께 2018년 개정 내용도 예고했다. 2018년 시행 내용 중 2017년 내에 실시되는 사항이 있어 미리 알리고자 함이다.


2018년도부터는 유기질비료ㆍ토양개량제사업과 지원품목의 중복성을 해소한다. 지금까지는 유기질비료ㆍ토양개량제사업 지원품목도 사용필지가 다르면 유기농업자재 예산 내에서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타 사업 지원품목은 유기농가 외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규산질비료의 당밀 사용, 공시자재에 GMOㆍ핵산ㆍ음식물쓰레기ㆍ항생물질 혼입이 금지되는 점을 고려해 유기농업자재만을 유기인증 필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18년, 유기질과 분리해 지원
신청기간 전년도 11월로 당겨
작물별로 지원한도액 차등지원


또 지원한도액이 ha당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으로 정액 지원이던 것을 차등지원으로 변경한다. 품목별로 사용자재 필요량이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다수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분배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논은 30~40만원, 밭작물 60~80만원, 과수 100~120만원, 시설 150~190만원 등으로 지원 금액이 변경된다. 다만 이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올해 중으로 작물별 생산비,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 검토를 거쳐 지원한도액 조정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자재 신청기간도 변경된다. 당해연도 1~2월에 신청을 받던 것을 전년도 11~12월로 당긴다. 유기질 비료와 기간을 맞춰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신청은 올해 11~12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