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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 내달 1일 농관원 이관

공시ㆍ품질인증→공시로 통합…내년 6월부터 실시

유기농업자재의 관리업무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간다. 또 2017년 6월 3일부로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제가 공시제로 흡수된다.


먼저 유기농업자재 관리 이관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7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기준’ 및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을 폐지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냈다.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12월 26일까지이나,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전되는 것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일 뿐 변동 가능성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 이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제도운영, 민간인증기관 및 공시기관 관리, 인증·공시품 사후관리 등 담당, 농산물인증은 민간인증기관, 민간공시기관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유기농업자재의 특수성 및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재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관 시에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농식품부는 더불어 지난 12월 2일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을 공시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포했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2017년 6월 3일부터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도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품질인증 제품만이 효능ㆍ효과를 표기할 수 있다. 작물생육용 자재는 증수 15% 이상, 병해충관리용 자재는 방제가 60% 이상이어야만 품질인증을 받아 효과를 표시해온 것이다.


공시 제품에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는 것은 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물론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할 예정이며 업체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효과 및 비해ㆍ약해 시험에 대한 검증방법과 시험포장수 기준 등은 한친농과 협력해 적합한 방법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해충 자재 효과 표시 방법은 병해충의 경우 진딧물 70%, 나방류 50%와 같은 개별표시 방법, 또는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양개량ㆍ작물생육용의 경우 염농도저하, 토양물리성개선, 뿌리활착, 과수 착색 등으로 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했다. 또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내용은 ▲공시기관 지정 현황, 공시 현황,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현황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공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공시사업자 목록 및 공시를 받은 제품의 생산, 제조, 수입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업무 ▲공시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업무 ▲공시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공시의 취소 등 정보 공표 업무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내용에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해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도 추진된다. 그간 농식품부장관(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69개소)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 6월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히 이양한다. 대신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했다.


유기농업자재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행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세부 기준이 현실에 맞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했다. 이어 “유기농산물과 자재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은 신뢰 회복 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자재 내 잔류농약 기준 마련 등 현실적인 기준도 함께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