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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마늘 TRQ 물량 수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

마늘생산자단체, 농식품부에 건의문 전달
농협 계약재배 50% 확대 방안 마련 제시

마늘생산자단체들이 마늘 저율관세 도입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마늘연합회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 등은 이달 23일 ‘마늘 저율관세 도입 논의 즉각 중지’ 건의문을 통해 “2021년산 마늘 생산량은 31만3000톤으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13.9%, 5.3% 감소해 마늘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인건비 인상 등의 생산비를 고려하면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다”면서 “마늘산업은 재배 농가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저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마늘 1만톤(깐마늘 6000톤·피마늘 4000톤)을 TRQ 물량으로 수입할 계획이고, 조만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늘생산자단체들은 이에 “마늘 생산자와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2021년산 수입 마늘의 반입량은 급증했으며, 최근 농식품부가 수입산 마늘 TRQ(저율관세할당) 운영을 논의하면서 가격하락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늘 생산자단체들은 따라서 “생산농가·저장업체·농협 등 마늘 생산·유통 주체들이 TRQ 물량으로 인한 손실로 마늘 재배·가공을 포기해 국내산 마늘의 자급률이 하락하고 마늘 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마늘 관련 농·산업인들은 마늘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삶의 터전을 지켜내고자 마늘 저율관세 도입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늘생산자단체들은 특히 왜곡된 마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농협을 통한 50% 계약재배 확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자조금이 투명한 유통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