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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농을 ‘예끼’한 바스타 상표권

바스타’ 상표권이 사실상 본래의 주인인 바이엘로 돌아왔다. 상표권 분쟁 이후 15개월여 만이다. 특허청은 바이엘의 실기(失期)를 틈타 ‘바스타’ 상표권을 낚아채려 했던 (주)새한농의 등록을 ‘거절’했다.


반대로 바이엘(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엠베하)이 지난해 10월 19일 재출원한 ‘바스타’ 상표는 지난 2일 ‘공고’ 이후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스타=바이엘’ 등식은 다시금 성립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등식은 내년에 또다시 ‘바스타=바스프’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회자(膾炙)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주)새한농이 지난해 7월 바스타 상표를 출원할 때부터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주)새한농은 당시 ‘상표법’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상표권 쟁취 의지를 강하게 어필했다. 오히려 상표권 만료 이후 재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바이엘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주)새한농의 주장대로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도의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바이엘이 바스타 사업을 접었다거나 상표를 포기했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으나, 단지 행정상의 ‘과오’를 기회삼아 소리 소문도 없이 상표를 출원한 행위는 (주)새한농이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1989년 이래 국내 농약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굳건히 해오면서 최근 몇 년간 단일품목 매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는 바스타 상표를 가져가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전혀 도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주)새한농은 구성원들 스스로가 ‘한국 메이저 농약회사 출신들이 모여 (중략) 경쟁력 있는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영농자재를 생산·공급하고 나아가 농약·비료업계와 농업발전 도모 및 업계 후배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노라고 내세우려면, 마땅히 농약업계 ‘원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정도(正道)였다.


결국 법적으로도 (주)새한농은 ‘완패’를 당했다. 하지만 (주)새한농의 구성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영농바스타(거절) △아리바스타(공고) △새한농바스타(거절) △쎄바스타(등록) △프라바스타(Prava Star, 출원, 개인) △뉴바스타(출원, 개인) △바스타신(VASTACYN, 출원, 개인) △가바스타(GABASTAR, 출원, 개인) 등 ‘바스타’ 상표와 유사한 여덟 번의 상표출원을 통해 지난 9월 14일 ‘쎄바스타’ 상표 등록을 마쳤다. 또 농협 계통농약의 고유 브랜드인 ‘아리’와 ‘바스타’를 합성한 ‘아리바스타’의 공고(2016.12.13.) 이후 등록을 기대하고 있다. ‘농약업계와 농업발전 및 후배 양성에 기여’하려는 ‘원로’들의 바른 모습인지 참으로 의아해진다. 

<차재선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