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꿀벌독성 ‘반야외시험법’ 도입

  • 등록 2017.09.26 1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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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알~성충 영향 종합적 평가

농약 평가를 위한 꿀벌 독성시험에 ‘꿀벌 반야외시험법’이 도입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약 ‘꿀벌 반야외시험법(semi-field)’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등록 결정 시 꿀벌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국내 농약등록을 위한 꿀벌 위해성 평가는 1단계 꿀벌급성독성, 2단계 엽상잔류독성을 평가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3단계로 야외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점차 농약의 꿀벌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3단계 야외시험의 시험방법과 평가기준 확립이 요구돼 왔다.


이번에 확립된 반야외시험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화학물질시험법으로 등재된 ‘꿀벌 반야외시험법(Honeybee (Apis Mellifera L.) Brood Test under Semi-field Conditions (OECD No. 75))’에 기초해 국내 영농환경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이 시험법을 이용하면 꿀벌 성체에 대한 치사 등 급성독성만 평가했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농약이 꿀벌의 알부터 유충, 성체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급 저널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8월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농진청은 이번에 확립된 꿀벌 반야외시험법을 농약등록 시험법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전경미 농진청 화학물질안전과 연구사는 “이번에 확립된 반야외시험법은 농약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라며 “앞으로 꿀벌에 안전한 농약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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