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천연식물보호제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 완화와 과수 화상병·토양처리 제초제 시험법 등 새로 개정된 농약 등록·시험 제도에 대한 실무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농진청은 지난달 2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농약 제조·수입업체와 시험연구기관 담당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농약 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농진청이 주최하고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농약 등록 기준과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등록 시험 절차 및 시험성적서 작성 요령 등 농약 등록·시험 업무 전반을 다루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개정된 농약 등록 기준과 등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보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농진청은 이번 교육에서 천연식물보호제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을 완화하고, 과수 화상병과 토양처리 제초제를 밭골(휴간)에 처리하는 시험법 기준을 새로 마련해 안내했다. 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분야별 세부 시험 방법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농진청이 추진 중인 ‘2026년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역량 강화 교육 용역사업’ 일정도 함께 안내해 시험담당자들이 향후 교육 참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진청은 농약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를 비롯해 이화학분석, 약효·약해, 잔류성, 인축독성, 생태독성 등 시험 분야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험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 이수증은 2월 중에 발부할 예정이다.
박상원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시험담당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농약 안전성 평가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진다”며 “교육을 통해 농약 등록·시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