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5년 3월 발암추정 물질로 발표했던 글리포세이트,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등 3종 농약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마치고 2월 28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본지 2017.1.25일자, 글리포세이트 ‘맘껏 파세요’ 참조>.
글리포세이트, 다이아지논은 재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2월 2일 신규ㆍ변경 등록 및 출하물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또 말라티온은 해당 농약회사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6년 12월 15일 등록을 취소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2017년 2월 28일까지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농진청은 이번 안전성 재평가 결과로 해당 농약이 안전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인들은 농약 사용 시 안전사용 기준과 준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들은 농약 사용 시 방제복,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하며, 안전사용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작업자의 건강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농약 등록 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