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시험연구기관 평가등급 낮으면 집중관리

  • 등록 2016.07.22 1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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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고시 개정, 차등관리제 도입…21일부터 기관평가 착수

농약 시험연구기관 차등관리제가 시작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차등관리제를 도입하고, 21일부터 기관평가에 착수했다.


농진청은 농약 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시험연구기관간의 시험능력 수준이 다르고, 수준 향상이 요구되는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험연구기관의 인력, 시설, 시험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기관별로 사후관리 점검주기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27일 농촌진흥청 고시를 개정했다. 차등관리제란 기관 간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경우, 기관 운영 실태를 종합평가해 관리방법을 차별화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우선 10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차등관리 평가항목을 신설해 10월까지 기관평가를 완료한다. 종전에는 8분야 34항목이던 것을 평가항목을 세분화해 8분야 56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을 부여한다.[표1, 2] 나머지 기관은 등급 외로 분류해 관리하며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차등관리 평가결과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점∼80점), 보통(80점∼70점)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검주기를 다르게 할 예정이다. 점검주기는 매우우수의 경우 4년에 1회, 우수는 2년에 1회, 보통은 1년에 1회로 진행된다. 즉 등급이 낮을수록 점검을 자주해 집중관리한다는 의미다.


평가결과 매우우수 등급기관은 11월 경 농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최우수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우수 시험연구기관상(청장상)을 신설해 수여하는 등 시험연구기관의 관리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등급 적용 결과는 시험연구기관 시험수행능력 상향 평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연기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약 시험연구기관 차등관리제는 정부3.0의 하나로 시행하며, 시험연구기관의 수준에 맞는 점검과 수행능력 향상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이번 계정을 위해 지난 3월 농약업계 간담회를 실시하고 4월에는 농약 시험연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후 5월 차등관리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 선정에 착수했으며 6월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고시 제2016-28호)’ 고시를 개정했다.


 


관리자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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