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수거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일제 수거기간인 지난 4월 한 달간 고독성 농약 5251개(메소밀 3025개)를 자진반납 및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농협을 통해 반납된 수량은 메소밀 1666개 등 4275개 이고 보상이 이뤄진 금액은 6500만원에 이른다. 농협을 통해 회수된 고독성 농약은 농협케미컬 물류를 통해 일괄 수거됐다.
이번 수거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조사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1월 13일까지 사용이 금지된 9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가 방문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등을 통해 1225개를 회수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고독성 농약 회수에 소기의 성과를 냈으나 일제수거기간에 미처 고독성 농약을 반납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수거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 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 보상이 이뤄진다. 또 사용하다 남은 개봉 농약은 시ㆍ군ㆍ구 폐기물 처리부서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되는 농약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하고 “메소밀을 포함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모두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