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농약ㆍ고독성 농약 등 부정ㆍ불량 농자재 단속이 농자재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3월부터 위법사항 적발이 많은 상습 지역과 유통 점검을 하지 않은 판매업소 위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등록되지 않는 농약 ▲등록이 말소된 고독성 농약과 비료 판매 행위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는 비료 ▲취급 제한 품목 판매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시행 여부 등이다.
농진청은 등록되지 않는 농약의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ㆍ불량 농약, 비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농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된다.
박연기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과장은 “농자재 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농자재 불법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063-238-8005)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진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예지도원과 함께 전국 125개 시·군·구, 939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4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가격 표시 위반(112건)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20건)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7건) ▲비료 보증 미표시(2건) ▲비료 효과에 대해 잘못 인식하기 쉬운 문구 표시 위반(2건) 등이다.
특히, 경찰청, 국세청과 합동 특별 점검을 통해 밀수농약 취급 업자 5명을 검거하고,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밀수농약 1만5000여 개(정품 기준 시가 4억5000만 원 수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