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 고시안 시행

규제개선으로 ‘우량비료 지정제도’ 운영 활성화 전망
새로운 비료 개발 및 품질개선 촉진, 시장 활력 기대

2023.05.17 09:01:11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64 구의아크로리버 B동 204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