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달 23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지 확보 문제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