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농약 통신판매, ‘알선·광고’ 못한다

  • 등록 2025.11.01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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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약 유통근절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작보제유통협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처벌규정 요청

앞으로는 누구든지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9월 26일 불법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1명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된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불법농약의 통신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강화했다.


물론 현재에도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진열·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에 대한 판매 알선 및 과대 광고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회장 박영주)의 보이지 않은 노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감지된다. 유통협회는 최근까지 해외직구 불법농약의 통신판매 근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각 지원 등 유관기관 등을 방문,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산 농약의 광고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인 또는 중국 유통업체의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해 주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Tik Tok-Lite, 야핏무브, 쿠팡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산 농약을 광고하는 대상들이 사실상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중국인 또는 중국내 유통업체로서 이들이 주로 유튜브 채널이나 Tik Tok-Lite, 야핏무브, 쿠팡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협회측은 금번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이같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학순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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